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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노동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검토

입력 2020-09-12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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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서울 종로구 전태일다리(버들다리)에서 ‘코로나19 사회연대기금 모음,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전태일 50주기 캠페인’이 열리고 있다.(연합)

 

정부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직장내 괴롭힘 법’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검토를 진행 중인 사실이 12일 확인됐다. 이는 노동계의 오랜 숙원이나 영세자영업자를 필두로 한 경영계의 반대가 극심한 만큼 이후 진행과정에서의 진통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공고했다. 연구용역을 통해 현행 적용제외 조항 관련 운영 실태와 적용 확대 시 파급효과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에 대한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의 인식 조사 △적용 확대에 따른 감독행정 소요증가 분석 △ 적용 확대 필요성 검토 및 근로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제외 문제는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지난 1953년부터 시작됐다. 정부는 당시 영세자영업자들을 배려한다는 이유로 5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제외했다. 이후 1998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돼 이듬해부터는 상시근로자수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을 적용키로 했으나 동시에 시행령 제7조(적용범위)를 제정해 주요 조항의 적용 제외를 명시했다. 이 같은 상황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2018년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개혁위)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할 것을 노동부에 권고하기도 했다.

예를들면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은 1년 소정근로일수 중 80% 이상 출근하면 발생하는 15일의 연차 유급휴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5인 이상 사업장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제한되나 5인 미만 사업장은 그렇지 못하다.

휴일근로, 야간근로, 연장근로 시 1.5배 초과 수당을 지급하는데 있어서도 제외됐다.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휴업 시 임금의 70%를 지급하도록 하는 휴업 수당도 제외된다.

그밖에도 △해고 시 서면 통지 적용 제외 △부당해고 시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적용 제외 △월 1회 무급 생리휴가 적용제외 △직장 내 괴롭힘 법 적용 제외 등 쟁점 사안이 있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휴업수당에 대한 시급성도 커졌다. 휴업수당은 5인 미만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아 정부에서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마져도 사업주가 신청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휴업·휴직수당의 90%까지 보전해주는 제도인데 사장이 10%를 부담하기 싫어서 지원금 신청을 안한다는 일각의 비판도 있다.

박점규 직장갑질 119 운영위원은 “영세사업장은 휴업수당의 90%을 정부 지원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휴업수당만이라도 먼저 적용해야한다”며 “직장 내 괴롭힘법과 해고의 제한 또한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같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곳은 전체 사업체의 60%가 넘는다. 사업체노동력실태현황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전체 사업체 203만개 중 5인 미만 사업체는 123만개(60.5%)에 달한다. 종사자는 전체 1820만명 중 333만명(18.3%) 수준이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제외 조항을 두면서 은행 같은 큰 사업체에서도 지점, 지국으로 사업장 쪼개기를 하는 등 시도를 하는 부작용이 있다”며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 제한하는 법은 시행령이므로 정부가 결정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바꿀 수 있다. 하지만 노동부는 노-사 갈등, 영세 사업장에 미칠 파급력 등을 이유로 연구결과가 나오더라도 적용에 신중을 기할 가능성이 높다.

김 이사장은 “영세사업주들의 부담이 커 정부도 시행을 미루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노동시간과 같이 당장 돈이 들어가지 않는 법이라도 1차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실태조사 결과와 더불어 이해관계자 등 사회적 대화, 전문가 의견 등을 두루 검토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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