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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경 인스타그램 |
17일 서울동부지법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된 박경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벌금 등을 선고하는 가벼운 사건의 경우 법원이 정식재판 없이 서류를 검토해 형을 내리는 것이다.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박경은 지난해 11월 ‘음원 사재기’ 의혹을 받는 가수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공개 저격했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바이브처럼 송하예처럼 임재현처럼 전상근처럼 장덕철처럼 황인욱처럼 사재기 좀 하고싶다”는 글을 올렸다. 이후 언급된 가수들은 박경을 상대로 고소했다.
박경은 올해 1월 경찰조사를 받기 위해 입대를 연기했다. 3월에는 경찰에 자진 출석도 한 바 있다.
이종윤 기자 yagubat@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