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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조합아파트 폐해 예상···아산시 불법현수막 도시미관 저해

입력 2020-09-2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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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 관내에서 재개발과 재건축을 위한 조합아파트로 인한 폐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들 조합에서 내건 현수막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나 시의 과태료 부과는 극히 저조해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시의 과태료 부과건수는 지난 2015년 39건 약 1억4000만원, 2016년 79건 약 3억원, 2017년 44건 약 1억7000만원, 2018년 26건 약 1억원, 2019년 6건 2000만원, 2020년 현재 5건 2200만 원으로 사실상 불법현수막에 대한 단속과 병행돼야 하는 과태료 부과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속적인 인구증가와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선택하는 재개발은 주거환경이 낙후된 곳을 주택신축,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새 주거지로 재정비하는 공공사업과 기존의 낡은 아파트나 연립주택지구를 허물고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기존주택의 소유자가 재건축조합을 설립해 자율적으로 건설하는 재건축으로 분류된다. 또 재개발과 재건축의 조합원이 되기 위해선 토지 건축물의 소유가 필수요건이며, 재개발의 경우 토지 또는 건축물 둘 중에 어느 하나만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도 조합원 자격이 되나 재건축은 반드시 토지와 건축물 모두 소유하고 있어야만 조합원 자격이 주어진다.

반면 아산지역의 아파트 분양이 활황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일부 시행사는 국내 굴지의 건설업체 브랜드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조합아파트를 위한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분양을 위한 대대적인 광고를 하며 도시전역이 불법현수막으로 몸살을 앓고 있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치 않도록 시의 적극적인 대응과 함께 내집마련을 희망하는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조합원 아파트의 경우 일반분양 아파트와는 달라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질 수 밖에 없어 조합원들에게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조합원 가입 시 꼼꼼한 점검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조합 설립인가가 수반되지 않은 가운데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 토지의 권원확보와 조합규약 등을 면밀히 살피고 사업예정지에 대한 현지조사 등을 통해 가입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 지역주민이 조합을 구성해 사업부지를 매입, 주택을 건립하는 경우 조합원 모집과 운영과정에서 각종 탈법과 갈등의 소지가 있어 신중히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시는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관련정보를 공개하고 일부 분양대행사들의 불법현수막을 적극 제거하고 과태료를 부과해 시민들과의 간접적인 접촉을 차단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실제 아산시에 분양사무소를 두고 있는 한 업체는 매주 1800여 매의 현수막을 수개월 째 시내전역에 도배하듯 부착하고 있으나, 시는 이 업체에 대해 올해 단 1건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등 시의 단속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민선7기 현수막 없는 깨끗한 도시를 표명한 오세현 시장의 시정에 반하고 있다.

이와 관련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은 사업이 진행될수록 투자위험이 줄고 가격은 상승하나 사업완료시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며 사업초기에는 위험이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매수할 수 있지만 자칫 오랜 시간과 사업이 무산될 수 있는 문제가 있어 어느 정도 사업진행을 확인한 후 투자하는 것이 안정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아산=이정태 기자 ljt474@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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