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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여자화장실 몰카 개그맨 박대승, 징역 2년 선고

입력 2020-10-16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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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승
몰카 혐의를 받는 개그맨 박대승. 사진=KBS
KBS 연구동 내 여자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하고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BS 개그맨 출신 박대승(30)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류희현 판사)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대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각각 명령했다.

앞서 박대승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KBS 연구동 내 화장실과 탈의실에 들어가 피해자들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박대승이 화장실에 침입해 초소형 카메라로 설치해 옷을 갈아입거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했다.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횟수도 많다”며 “직장 동료들을 상대로 사생활을 촬영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의 얼굴이 드러나 유포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옷을 갈아입거나 화장실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등 여전히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은 점, 자수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중 일부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대승은 2018년 KBS 32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했으며, KBS 2TV 코미디 프로그램 ‘개그콘서트’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그는 지난 5월 KBS 연구동 내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 사실이 세간에 알려지자, 경찰에 자수해 조사를 받았다.


이종윤 기자 yaguba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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