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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걸 산은 회장 “키코 불완전판매 혐의 없어 배상 불가”

입력 2020-10-16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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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답변하는 이동걸 산은 회장
이동걸 한국산업은행 회장이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신용보증기금·한국산업은행 등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키코(KIKO, 통화옵션계약) 손실액 배상 결정을 거부한 것에 대해 “불완전판매 혐의가 명백하게 없기에 배임 (여부와) 상관없이 수용하기 어렵다는 결론”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분조위의 배상 결정을 수용해야 한다’는 배진교 정의당 의원의 지적에 “자세한 사항은 다 파악하고 검토했으며 법무부 등과 협의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회장은 이어 “아쉽지만 우리의 결론과 원칙을 따를 수밖에 없다”며 “저희 판단에는 건전한 헷지가 아닌 투기성 흔적도 발견했고 많은 분이 이야기하는 것과 달리 (피해자들이) 굉장한 전문가라는 판단도 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 “저희가 배상하는 것도 국민 세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에서 분조위 결정을 따르지 않기로 했다”면서 참고인으로 나선 키코 전문가인 박선종 숭실대 법학과 교수의 ‘법원이 잘못 판단했고 금감원이 맞다’는 주장에 대해 “대단히 잘못됐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저희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면 인정을 한다”면서 “라임펀드는 잘못이 있다고 생각해서 법원 중재에서 손실을 분담하고 합의를 보고 종결을 했다”고도 했다.

키코 사태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환율이 치솟자 파생금융상품 키코에 대거 가입했던 수출 기업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줄 도산한 사건이다. 당시 환율 급등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은 키코 상품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이를 판매한 은행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피해 기업 4곳에 키코를 판매한 6개 은행(신한·KDB산업·우리·씨티·KEB하나·대구)이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은행별 배상액은 Δ신한은행 150억원 Δ우리은행 42억원 Δ산업은행 28억원 ΔKEB하나은행 18억원 Δ대구은행 11억원 Δ씨티은행 6억원 등이다. 산은은 분조위의 배상 권고를 거부했다.

한편, 이 회장은 유럽연합(EU)의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해 “연말까지 아니면 내년 초까지는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경쟁당국의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합병 허가 시점을 언제로 보느냐’는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회장은 “그(EU) 결정에 (현재 심사 중인) 나머지 국가도 따라갈 것”이라며 “현대중공업이 열심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건 없는 승인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된다면 레미디(remedy·개선)를 해서 시정해 나갈 수 있다는 보고도 받았다”고 말했다.


이정윤 기자 jyoo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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