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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코로나19로 헬스장 계약해지 소비자 피해 증가

가급적 단기로 계약하고, 신용카드 할부결제로 피해 최소화

입력 2020-10-22 10:02 | 신문게재 2020-10-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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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 현황
헬스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 현황 (사진=한국소비자원)

 

코로나19로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이용제한 및 기피심리가 높아지면서 계약해지를 둘러싼 소비자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2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8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헬스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995건으로, 전년 동기(1298건) 대비 5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2월부터 급증하기 시작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등에 따라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피해구제가 신청 건 중에는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93.1%(1858건)로 대부분이었다. 특히 계약해지 관련 소비자피해 1858건 중에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자금난을 이유로 사업자가 연락을 회피하거나 환급을 지연한 사례가 9.8%(182건)였으며, 이미 폐업했거나 곧 폐업할 예정이라며 영업을 중단한 사례도 4.1%(77건)에 달해 피해를 보상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이와 함께 계약기간이 확인된 1066건을 분석한 결과, 3개월 이상 장기 이용계약이 94.2%로 대부분이었다. 12개월 이상 장기 계약만도 39.5%(421건)로 다수였다. 이는 계약기간이 길수록 높은 할인율이 제시되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은 헬스장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벤트 및 할인에 현혹되지 말고 가급적 단기 계약 체결과 함께 장기계약 시 폐업 등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 코로나19로 인해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계약해지 보다는 가급적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연장확인서, 문자메시지, 녹취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분쟁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헬스장 장기 계약 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하면 사업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해지 요구를 거절하고 연락을 끊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도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며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헬스장 이용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계약 및 결제 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양길모 기자 yg10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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