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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중고차 시장 진출 초읽기…공청회 개최 주장 제기

입력 2020-10-2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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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중고차 시장 진출 사실상 공식화<YONHAP NO-4225>
지난 13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장한평 중고차 시장 모습. (사진=연합)
현대자동차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중고차업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를 막기 위한 공청회가 열려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현대차의 중고차 시장 진출로 독과점이 예상되므로 공청회를 통해 상생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기부가 자체적으로 진출 여부를 결정한다면 대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갈등을 부추기는 동시에 궁극적으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중고차 매매업은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 진출 및 확장이 제한돼 왔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동반성장위원회가 중고차 시장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림에 따라 현대차의 중고차 시장진출은 사실상 중기부 결정만 남은 상태다.

특히 최 의원은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시절인 지난 2018년 1년 이내에 만료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을 생계형 업종에 포함하도록 하는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통과될 당시 49일간의 국회 앞 농성을 벌인 바 있다.

최 의원은 2018년 통계청 기준 6000여개에 달하는 중고차 업체 가운데 절반 가량이 10억원 미만인 소상공인으로 이들에 대한 상생 방안이 나오지 않고 현대차의 시장진출이 결정된다면 사회적 갈등과 소상공인 피해만 양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 의원은 “세상에 착한 독과점은 없다는 말처럼 독과점의 폐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엄격한 독점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독과점 방지와 상생을 위한 논의가 밀실에서 이뤄지기보다는 공청회를 통해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peter@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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