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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2주 전 '특별 방역기간' 설정… 학원·교습소 등 집중 점검

교육부·보건복지부, 코로나19 예방 '2021학년도 수능 집중 안전관리 방안' 발표

입력 2020-11-1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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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21학년도 수능 집중 안전관리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교육부)

 

다음달 3일 치러지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의 코로나19 감염 예방 등을 위한 방역 조치가 강화된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학년도 수능 집중 안전관리 방안’을 15일 발표했다.

정부는 수능 시행 2주 전인 이달 19일부터 시험 당일까지 ‘수능 특별 방역기간’을 설정, 수험생의 감염·격리 위험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원·교습소, 지방자치단체는 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점검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시험 실시 1주 전부터는 학원·교습소에 대면교습 자제를, 수험생에 이용 자제를 권고하고 학원 감염자의 학원 내 접촉자가 확진 판정된 경우 학원 명칭·감염경로 및 사유 등이 교육부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교육부는 수능 감독관을 비롯한 교직원, 학원·교습소 강사 등은 외부 대면 접촉 자제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진·격리 수험생의 원활한 수능 응시를 위해 병상, 별도시험장이 마련된다.

우선 확진 수험생에 대해선 시·도마다 거점 병원 및 생활치료센터를 운영, 총 29개소 시설·20여개 병상을 확보했으며 확진자가 증가할 경우 추가로 섭외하기로 했다.

시험지구마다 설치되는 별도시험장의 경우 격리 수험생이 응시할 수 있도록, 113개 시험장에 754개 시험실을 확보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수험생이 안심하고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왔다. 특히 수능 2주 전부터 수험생의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수능 이후 학사운영 지원계획’을 마련했다.

수능 직후 학교 자체 계획에 따라 등교 및 원격수업이 실시되며 진로·진학준비, 금융·경제교육, 근로교육 등 1900여개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로 수능 이후인 다음달 3~31일을 ‘학생 안전 특별기간’으로 지정, 안전교육과 생활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학생들의 출입 가능성이 높은 시설을 중심으로 방역 관리를 실시하고 청소년 음주·흡연 예방, 숙박업소 안전관리 등 감염병 예방 및 안전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조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수능 이후에도 대학별평가가 연속해 이루어지는 만큼, 국민들도 방역수칙을 지속적으로 준수해 수험생들을 위한 ‘안전한 수능, 안전한 대입전형 만들기’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류용환 기자 fkxpfm@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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