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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우아한 형제들-DH’ 기업결합 엄정 심사 촉구

입력 2020-11-2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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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로고
소상공인연합회가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과 요기요, 배달통 등을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의 기업결합심사와 관련해 공정위의 엄정한 심사를 촉구했다.

연합회는 20일 논평을 통해 “연합회는 우아한형제들과 DH와의 기업결합에 대해 지속적인 반대 입장을 밝혀왔으며, 올해 4월에는 공정위에 의견서를 전달해 관련 법률에 따라 엄격히 심사할 것을 촉구했다”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이번 기업결합이 특히 소상공인들에 대한 수수료 등 거래조건의 일방적 결정에 대한 우려, 시장지배력 남용과 불공정행위 심화에 대한 위험성, 소상공인들의 선택권, 해당 시장에 타 기업의 진입·성장과 경쟁 활성화 가능성 등에 관한 구체적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결론적으로 ‘우아한형제들’과 ‘딜리버리히어로’의 기업결합은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이익 침해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후생을 저해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판단해 이들의 기업결합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연합회는 이어 “하지만 이런한 의견 전달에도 공정위는 심사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 절차는 물론 공청회 한번 없이 기업결합 승인 심사를 진행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한다”라며 “기업결합 승인이 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국내 배달앱 시장 점유율 1위 업체가 외국계 기업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국내법의 적용을 회피하는 보호막으로 작용할 수 있어 이점 또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연합회는 “무엇보다 기업결합이 원안대로 승인될 경우, 독점 배달 공룡의 탄생으로 코로나 19 사태로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심화되고 거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종속이 가속화될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공정위가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해 이번 기업결합심사에서 엄정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양길모 기자 yg10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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