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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클릭 시사] 주취감형과 알콜 근시

입력 2020-11-22 15:13 | 신문게재 2020-11-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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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감형(酒醉減刑)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성 범죄나 폭력, 음주운전 사고 등 술에 취해 정상적인 사리분별이 어려운 상황에서 일으킨 비의도적 행동이니 정상참작을 해 형을 깎아주는 것이 주취감형 제도다.  

 

전문가들은 술이 우리를 ‘정신적 근시’로 만든다고 말한다. 이른바 ‘알콜 근시’다. 바로 코 앞의 것만 보이는 근시처럼 알콜 근시 역시 눈 앞의 것만 보고 판단한다. 정상적인 목적이나 길게 봐야 할 목표를 상실하고 단기적 목표나 욕구에 집착하게 된다. 이렇게 술에 취해 의식 없이 저지른 행동이라는 이유만으로 관용을 베푸는 주취감형 제도는, 자칫 술 취한 자들로 하여금 그런 말초적 욕구에 죄의식을 갖지 않게 만드는 ‘부추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유사한 사고 때 마다 우리나라에선 주취감형의 부당함이 도마 위에 오르지만 아직 구체적인 법 개정 작업이 이뤄지지는 않고 있다. 반면에 법 선진국인 독일이나 영국에는 주취감형제가 아예 없다. 특히 독일 형법은 음주가 우리처럼 책임 회피의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그 범죄의 책임을 인정하는 근거로 적용된다. 

 

조진래 기자 jjr2015@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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