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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 두기 격상에 음식점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카페 내 취식 금지…노래방·실내공연장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스포츠경기장 수용 인원의 10% 제한

입력 2020-11-22 17:31 | 신문게재 2020-11-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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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24일부터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일부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된다.

중대본은 22일 브리핑에서 “현재 코로나19의 3차 유행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유행이 급속도로 전파되며 전국적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에 따라 수도권은 24일부터 중점관리시설 중 클럽, 헌팅포차,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하며 이외 시설에 대해서도 운영 제한 조치가 강화된다. 노래방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음식점의 경우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에 대해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시설 내 음식·음료 섭취는 금지된다. 50㎡ 이상의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에서 한 가지를 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은 공통 의무다.

일반관리시설에서는 이용 인원 제한이 확대되고 음식 섭취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이 금지된다. 헬스장과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의 인원 제한 수칙이 유지된다. 결혼식장, 장례식장에서는 개별 결혼식·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영화관과 공연장,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은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해야 한다. 놀이공원·워터파크는 수용 가능 인원의 3분의 1로 인원을 제한하고 이·미용업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좌석 두 칸 띄우기를 실시해야 한다.

국공립시설의 경우 이용 인원을 30% 이내로 제한하고 경마·경륜·경정·카지노는 운영을 중단한다. 사회복지이용시설은 취약계층의 돌봄을 위해 시설 인원 제한 등 방역을 강화하며 운영 유지한다. 수도권 지역은 스포츠 관람은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의 10%로 관중 입장이 제한된다. 등교는 밀집도 3분의 1을 원칙(고등학교는 3분의 2)으로 하되 탄력적 학사 운영 등으로 최대 3분의 2 이내에서 운영할 수 있다.

호남권의 경우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는 1단계에서 적용한 방역수칙에 더해 이용 인원 제한 등의 수칙이 추가로 적용된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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