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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사회 23일부터 회식·모임 금지령…약 30% 재택근무

입력 2020-11-22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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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으로 통제되는 세종청사 환경부<YONHAP NO-2772>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알려진 20일 해당 근무자가 일했던 층이 통제되고 있다.(연합)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 조치 등 최근 코로나19 증가세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공무원 사회에 회식·모임 ‘금지령’이 내려진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23일부터 이 같은 ‘공공부문 방역 관리 강화방안’을 적용·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전국의 모든 공공부문(공무원,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에 거리 두기 2단계에 해당하는 복무 관리 지침을 적용한다. 기관별로 전 인원의 3분의 1 수준은 재택근무를 실시해 밀집도를 낮추고 출근한 인원은 출근·점심시간을 분산토록 했다. 이어 코로나19 대응과 국민안전 등을 제외한 불요불급한 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특히 최근 모임·회식 등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이 나타남에 따라 ‘공공부문 모임·행사·회식·회의 관련 특별지침’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업무 내·외를 불문하고 공공부문의 모든 불요불급한 모임은 취소하거나 연기하도록 했다.

모임이 필요하면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하고 불가피하게 대면하는 경우에도 모여서 식사하는 것은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지침을 위반해 감염사례 발생·전파 시 해당 인원은 문책하기로 했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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