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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 직무배제’ 조치…“정치적 중립 손상”

입력 2020-11-24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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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모습. (연합)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4일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조치를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이에 검찰사무에 관한 최고감독자인 법무부장관으로서 검찰총장이 직무를 수행하는 게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판단해 금일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제시된 비위 혐의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법무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채널A 사건·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수사 방해와 언론과의 감찰 정보 거래 △검찰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 의무 위반 및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 손상 등이다.

 

먼저 언론사 사주와의 접촉에 관해 “2018년 11월경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중 서울 종로구 소재 주점에서 사건 관계자인 JTBC 실질 사주 홍석현을 만나 공정서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부적절한 교류를 해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했다.

 

주요사건 재판부 불법사찰에 대해선 “2020년 2월경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울산사건 및 조 전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와 관련해 주요 정치적인 사건 판결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이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하자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토록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외에 감찰 방해 혐의들은 현행법상 직무상 의무와 법무부 규정 등에 비춰 정황상 위반을 판단했다. 특히 최근 이뤄진 감찰 과정에서 윤 총장이 방문조사에 응하지 않는 등 비협조 상황을 자세히 전하며 “방문조사를 사실상 거부해 감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사항에 대해 협조하지 않아 법무부 감찰규정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여론조사상 야권 유력 대권주자로 윤 총장이 떠오른 등을 문제 삼아 정치적 중립이 훼손됐다는 판단을 내놨다.

 

추 장관은 “지속적으로 보수진영 대권후보로 거론되고 대권을 향한 정치행보를 하고 있다고 의심 받아왔고 급기야 2020년 10월 22일 대검 국정감사에서 퇴임 후 정치참여를 선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 했다”며 “이후에도 대권후보 1위 및 여권 유력 대권후보와 경합 등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됨에도 검찰총장으로서 생명과 같은 정치적 중립에 대한 불신을 해소키 위한 진실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 조치들을 취하지 않은 채 묵인·방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대다수 국민들은 검찰총장이 유력 정치인 또는 대권후보로 여기게 됐고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뢰를 상실했다”며 “더 이상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규정했다.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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