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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8개월 만에 AI 확진에 당국 "방역 조치 강화"

정읍 오리농장 1만9000마리 살처분…부근 농장 6곳 40만여 마리 예방 살처분

입력 2020-11-29 13:16 | 신문게재 2020-11-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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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청미천 야생조류 분변서 AI확진…방역소독
경기 용인시가 처인구 백암면 근삼리 청미천의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또다시 확진돼 축산농가에 대한 긴급 방역을 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연합)

 

전북 정읍 육용오리 농장에서 2년 8개월 만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방역 조치를 ‘최고 수준’으로 강화했다.

김현수 AI중앙사고수습본부장(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9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AI 발생에 따른 대응 및 방역 조치를 설명했다.

김 장관은 브리핑에서 “28일 (정읍)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됐고 야생조류에서도 고병원성 AI 항원이 지속 검출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방역조치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고 말했다.

정읍 육용오리 농장에서는 전국 가금농장 사전검사체계에 따라 지난 27일 실시한 방역기관 사전검사에서 H5형 항원이 검출되었고 정밀검사 결과 28일 H5N8형 고병원성 AI로 확진됐다. 이는 지난달 21일 충남 천안 봉강천 야생조류에서 처음 고병원성 항원이 검출된 이후 36일 만이며 국내 가금농장 발생은 지난 2018년 3월 발생 이후 2년 8개월 만이다.

정부는 농장에서 H5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농장 출입통제와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발생 농장의 오리 1만9000마리에 대한 살처분도 진행했다. 이어 48시간의 전국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28일 0시부터 발동하고 전국 가금농장 및 축산 관련 시설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 중이다.

김 장관은 “고병원성이 확진된 즉시 AI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상향 조정했고 확산 방지를 위해 최고 수준의 방역조치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AI 중앙사고수습본부 체계로 전환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방역대책본부를 설치했다. 이어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지자체, 농장주와 종사자, 축산 관계자 및 가금 생산자단체에 강화된 방역조치 사항을 전달했다.

정부는 AI 발생농장 인근 3㎞ 내 가금농장 6곳 39만2000마리의 닭·오리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 중이다. 이어 발생농장 반경 10㎞ 내를 방역대로 설정해 방역대 내 가금농장 68곳 290만5000마리에 대해 30일간 이동제한 및 예찰·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전북 정읍의 모든 가금류 사육농장과 종사자에 대해서는 지난 28일부터 7일간 이동·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정부는 축산차량의 철새도래지 통제 구간 진입과 축산 관련 종사자의 철새도래지 출입을 금지하고 축산차량은 농장·축산시설 방문 전 반드시 거점소독시설에서 차량·운전자에 대한 소독을 실시토록 했다. 또 전국 가금농장의 방사 사육을 금지하고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병아리와 오리의 유통도 금지했다.

정부는 특히 AI 발생 농장이 속한 지역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했다. 전북지역은 철새도래지와 함께 가금농장 인근 도로, 작은 저수지·하천 및 농장진입로 등에 대해 28일부터 집중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이어 거점소독시설·축산시설 및 농장에서 사람·차량의 철저한 소독 실시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농장·축산시설 등에 대한 환경검사를 강화했다.

가금농장 4단계 소독의 철저한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을 매일 실시하고 축산 관계시설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점검을 실시해 방역상 미흡사항에 대해 신속히 보완토록 하고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하기로 했다. 29일부터 전북도에 관계부처 및 시·도 합동 AI 현장상황관리단을 파견해 현장점검 및 지원기능을 강화한다.

김 장관은 “가금농장 관계자는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와 저수지, 농경지 출입을 삼가주고 농장 주변 생석회 도포,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 신기와 손 소독, 축사 내·외부 매일 소독 등 차단 방역을 실천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가금 계열화업체에서는 계열화 가금농가들이 농장 4단계 소독을 반드시 매일 실시하고 철새도래지는 물론, 작은 저수지·하천·농경지에도 출입하지 않도록 지도·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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