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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도권 거리 두기 ‘2단계+α방역’…비수도권은 1.5단계 격상

입력 2020-11-29 17:28 | 신문게재 2020-11-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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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 긴급 기자 간담회 참석한 정세균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 상황과 관련한 방역 강화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연합)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에도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현 2단계를 유지하되, 방역은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고위험 시설에 맞춤형 조치를 취하는 ‘2단계+α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반면 비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는 1.5단계로 격상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직후 가진 코로나19 극복 긴급 기자 간담회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수도권은 2단계 거리 두기를 유지하되 집단감염 발생 위험도가 높은 시설을 대상으로 ‘맞춤형’ 방역 조치를 마련됐다. 이에 따라 수도권 지역은 기존 2단계 방역 조치에 더해 추가적인 2단계+α방역이 시행된다. 구체적으로 사우나와 한증막 시설은 운영을 금지하고 줌바와 스피닝, 에어로빅 등 격렬한 운동을 하는 실내체육시설은 추가로 집합을 금지한다.

이어 관악기와 노래 등 비말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학원과 교습소의 강습도 금지했다. 단 대학 입시준비생은 방역을 철저히 하는 조건 하에 대상에 제외한다.

아파트 내에서 운영되는 헬스장과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복합편의시설도 운영이 중단된다. 또 호텔과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와 파티도 전면 금지한다. 강화된 수도권 지역 방역 조치는 내달 1일 0시부터 수도권 2단계 조치가 종료되는 7일까지 적용한다.

이어 정부는 비수도권 지역의 거리두기는 1.5단계로 상향했다. 지역 특성에 따라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하는 지방자치단체는 2단계 격상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기간은 내달 1일 0시부터 14일까지 시행하되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 2단계 상향 및 업종·시설별 방역 조치 강화를 시행하게 된다. 특히 부산광역시와 강원도 영서 지역, 경상남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등은 거리두기 2단계 상향을 적극 추진하도록 했다.

비수도권 지역은 1.5단계 상향에 따라 유흥주점과 콜라텍 등 유흥시설은 이용 인원이 제한이 강화되고 결혼식장과 PC방, 영화관 등은 이용인원이 제한된다. 사회복지시설은 철저한 방역 관리하에 운영해야 하고 축제 등 일부 행사에는 100인 이상 모여서는 안 된다. 스포츠 관람은 수용 가능 인원의 30% 안에서 입장 할 수 있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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