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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정보·간편 비밀번호로 공인인증서 대체 가능해진다

입력 2020-12-0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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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생체정보나 간편 비밀번호로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9일 공인전자서명제도(공인인증서제도)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개정안에는 법률에서 위임된 전자서명 가입자의 신원확인방법, 평가기관 선정 기준·절차, 평가업무 수행방법 등을 규정했다.

개정안의 통과로 국민들은 전자서명 이용 시 엑티브엑스(ActiveX)나 실행파일을 설치할 필요가 없어진다. 전자서명 가입자 신원확인도 기존 대면확인만 허용했던 방식에서 비대면 확인도 가능해진다.

가입자 인증도 10자리 이상의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 생체정보나 간편비밀번호(PIN) 등올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공인인증서는 나라가 인정한 기관이 소유자 정보를 포함한 인증서를 발급해 주민등록증이나 서명 같은 신원 확인을 인터넷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1999년 개발됐다.

그러나 인증서 보관과 갱신 등 사용이 불편하고 다양한 기기에서 쓰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진 끝에 이같은 제도변화로 이어졌다.

이번 개정안에는 민간전자서명제도 수행을 위한 평기기관 선정 기준·절차도 담겼다.

평가기관은 민간 전자서명사업자에 대한 인정 절차를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평가기관이 사업자에 대한 인정을 진행하면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이를 최종 확정해 평가 기관이 상이함에 따른 형평성을 담보할 예정이다.

인정기관이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운영기준 준수사실을 인정해 증명서를 발급할 경우 이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된다.

평가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사업자는 1년간 자격을 유지하게 된다.

운영기준 준수사실을 인정받고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사업자는 실제명의를 기준으로 가입자 신원을 확인하며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을 처리 가능하다. 운영기준 준수사실만을 인정받은 사업자는 필요할 경우 본인확인기관이 주민등록번호와 연계해 생성·제공하는 연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한편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기존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던 국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기존 공인인증서를 유효기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유효기간 만료 후 발급되는 인증서(가칭 공동인증서)도 여러 가지 민간인증서 중 하나로 여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으로 국민들께서 이용하기 편리한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자서명의 신뢰성·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평가·인정제도를 운영하여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민간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자서명수단 이용
전자서명수단 이용(자료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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