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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직무배제 효력 임시 중단… 총장 직무복귀

법원, 법무부 윤 총장 직무 배제 중단결정...윤석열 오후 대검찰청 출근

입력 2020-12-0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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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 윤석열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회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

 

법원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 배제한 명령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려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며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달 24일 추 장관은 법무부의 윤 총장 감찰 결과 ‘재판부 사찰’을 비롯한 총 6가지 혐의가 드러났다며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혐의가 모두 사실과 다르고 감찰 과정에서 입장을 소명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지난달 25일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26일에는 직무 배제 취소 소송을 냈다.

이날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논의 끝에 “윤 총장에게 징계 청구 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고 소명 기회도 주지 않았다”며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어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수사의뢰 처분은 부적절하다”고 결론 내렸다.

 

결국 이날 오후 법원의 결정에 따라 윤 총장은 대검찰청 출근을 결정했고 오후 5시 청사에 출입해 "신속한 판결을 내려준 법원에 감사한다고" 밝혔고, 총장 업무를 기존대로 이어나갈 전망이다.

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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