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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내년부터 달라지는 35건 제도 소개

시민의 일상생활에 도움 되는 제도ㆍ시책 안내

입력 2020-12-2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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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내년부터 달라지는 35건 제도 소개
대구시청 전경. (사진제공=대구시)
대구시는 신축년(辛丑年) 새해부터 새로 시행되거나 바뀌는 제도ㆍ시책과 주요행사를 정리한 ‘2021년부터 달라지는 제도’(5개 분야 35건)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이 제도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자리ㆍ경제 △보건ㆍ복지 △출산ㆍ보육 △안전ㆍ교통 △행정ㆍ환경 등 5개 분야를 새해부터 일상생활에서 활용하도록 주요 제도와 서비스를 안내하기 위한 것이다.

일자리ㆍ경제 분야에서는 △지역제품 소비촉진 활성화 사업으로 ‘대구제품으로 산 Day!’ 추진 △대구행복페이 발행 확대(2020년 3000억→2021년 1조원 목표액 기준) △저소득 및 청년 구직자,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된다.

보건ㆍ복지 분야에서는 △급식단가 5% 인상,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 △성인용 보행기 구입비를 지원 △기초연금 수령 대상자 전체(소득 하위 70% 이하) 기초연금액 월 30만원으로 동일하게 지급 △장애인연금 차상위초과자에 대한 기초급여액 상향(25만원→30만원) △문화누리 카드 지원금 확대 지원(1인당 연9만원→연10만원)한다.

출산ㆍ보육 분야에서는 △어린이회관이 리모델링으로 장기휴관(2년) △예비부부에게 결혼식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우리 둘의 빛나는 결혼식 지원이 기준’ 완화 확대 △맘편한 임신 원스톱서비스가 실시된다.

안전ㆍ교통 분야에서는 △도시부 도로의 차량 제한속도 50㎞/h로 하향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 안전규정이 강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ㆍ정차 과태료 상향(8만원→12만원, 승용차 기준) △개인택시 면허 양수기준을 완화한다.

행정ㆍ환경 분야에서는 △수질 검사 항목을 확대 △자치경찰제 시행 △내년 6월부터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시행으로 주택임대차 시세정보 관리와 부동산 거래제도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부록에는 내년 주요 행사 및 착수ㆍ완료 사업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따로 수록했다.

김정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시민생활에 유익한 정보가 많아 이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니 시민께서는 참고하셔서 관련 정보를 잘 활용 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송지나 기자 sjna1114@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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