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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코로나 거리두기 2.5단계 2주 연장, 3단계 격상 못하는 이유

“백신 접종 2월까지 상황 안정 목표”
3단계 격상에 따른 경제적 피해 고려

입력 2021-01-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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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과 같이 2주 연장(이달 17일까지)한 것은 코로나19 방역의 고삐를 늦추지 않으면서 3단계 격상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중대본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12.27∼1.2) 동안 수도권의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는 652.1명이다. 이는 전주(707.6명)와 비교해 55.5명(7.7%) 줄은 결과다. 비수도권도 같은 기간 309.4명에서 279.1명으로 확진자 수가 낮아졌다.

중대본은 방역과 의료 대응 역량이 유지되고 있기에 3단계 격상은 결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3단계로 격상할 경우 약 200만개의 시설·업종이 운영을 중단하거나 제한되는 경제적 피해가 뒤따른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은 “하루 1000명 내외로 유지되는 환자 발생을 감소세로 반전시켜 유행 규모를 최대한 축소하고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2월 전까지 상황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목표”라며 “방역과 의료 대응 역량이 유지되고 있는 점, 서민경제의 충격을 고려해 수많은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가 동반되는 3단계 상향은 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기존의 일부 시설에 대한 수칙을 개선 보완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처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2.5단계, 비수도권에서는 2단계 방역 조처가 계속 유지된다. 수도권의 경우 외출과 모임,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유흥시설 5종과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헬스장·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등은 당분간 운영이 중지된다.

카페에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가능하고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50명 이상이 참석하는 모임과 행사는 일절 금지되며,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에서도 인원을 50명 아래로 유지된다.

마트와 PC방·오락실·미용실·영화관·독서실 등 일반관리시설은 밤 9시 이후 문을 닫고, 상점·마트·백화점에서는 기존처럼 시식을 할 수 없다. 목욕장 업장 내 사우나·찜질 시설도 운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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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최근 지역별 확진 추이.(자료제공=중대본)

 

거리두기 2단계가 조처가 이어지는 비수도권도 단란주점 등의 유흥시설 5종 영업이 중지된다. 카페는 포장·배달 영업만 할 수 있고,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에 포장·배달 영업만 가능하다.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로 결혼식·장례식장에서는 100명 미만에 인원이 제한된다. 실내체육시설은 면적 4㎡(약 1.2평)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오후 9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그러나 전국의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은 전국적으로 운영을 허용한다. 이들 시설은 수용 가능 인원의 3분의 1 만큼 인원을 제한하고 오후 9시 이후에는 영업할 수 없다. 스키장 내부에 있는 식당, 카페 등에는 집합 금지 조처가 내려지며, 타 지역과 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도 중단된다.

5명 이상이 모이는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처가 전국적으로 확대돼 2주간 이뤄진다. 사적 모임은 직장 회식을 비롯해 집들이, 계모임, 온라인 카페 정기 모임 등을 일컫는다. 다만 다중이용시설의 종사자 등은 5명 범위에서 제외,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거나 돌봄이 필요한 아동·노인·장애인, 임종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 밖에 호텔,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등 전국의 숙박 시설은 객실 수의 3분의 2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며,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이 금지된다.

숙박 시설 내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는 금지하도록 강력히 권고하며,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각종 연말연시 행사, 파티 등도 금지된다.

종교시설 관련 조처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종교시설은 수도권에 적용 중이던 거리두기 2.5단계 조처가 전국으로 확대돼 정규예배·미사·법회 등은 비대면이 원칙이다.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과 식사는 여전히 금지된다. 


김상우 기자 ksw@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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