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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평생 이룬 내집 마련… 선물같은 연금 누리세요

주택연금 가입 조건·월 지급금 알아보기

입력 2021-01-05 07:00 | 신문게재 2021-01-0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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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게티이미지)

 

주택연금이란 집은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장년층이 주택을 활용해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상품이다. 집을 담보로 맡기고 본인 집에서 이사 걱정없이 평생 살면서 평생 연금을 받는다.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주택 가격이 9억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다주택자는 보유 주택의 합산 가격이 9억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현재 주택연금 가입자의 평균 연령은 72세이며, 평균 주택 가격은 3억원, 평균 월 지급금은 102만원이다.

주택연금 가입 주택 가격 상한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상향하는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시가격 9억원 이하(시가 12~13억원 수준)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보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시가 9억원 이상 주택의 월 연금 지급액은 9억원 기준(60세 기준 월 187만원)으로 제한된다.


◇ 기대수명 증가로 노후준비 필요성 증가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1970년 62.3세에서 2018년 82.7세로 지난 50년간 기대수명이 연평균 0.4세씩 늘어난 셈이다. 보건의료 기술의 발전으로 수명 증가 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기대수명 증가로 노후준비의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지만, 통계청의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구주가 은퇴하지 않은 가구 중 노후준비가 ‘잘 된 가구‘는 8.6%에 불과하며, ‘노후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은 가구’가 절반 이상(55.7%)을 차지했다.

은퇴 후 부부의 월평균 최소생활비는 200만원이 필요한데 국민연금 20년 이상 가입자의 연금액은 92만원으로 최소생활비를 충당할 수 없다. 수명연장 추세를 감안하면 국민연금 외에도 주택연금, 인컴형 금융상품, 근로소득 등으로 은퇴 후 소득원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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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 가입할까 말까?

60세 이상 고령자의 생활비 마련 방법으로 ‘본인 및 배우자 부담’은 10명 중 7명으로 증가하는 반면, ‘자녀 및 친척 지원’(17.7%)은 감소하고 있다. 자녀 세대의 부모 부양 의식이 점차 약화되고 있어, 자녀에게 노후를 기댈 수 없다. 가구주 연령대별 가구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60세 이상(77.2%)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50대(68.5%), 40대(66.6%), 30대(61.0%)의 순이다. 고령자는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가장 높으며, 부동산 이외 자산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다. 은퇴 후 소득이 부족한 장년층이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을 활용해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자녀의 도움을 받지 않고 당당히 노후를 보낼 수 있고, 자녀들도 매달 생활비를 드리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런 장점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까 말까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집을 자녀에게 물려줘야 할 상속재산으로 여기는 인식 때문이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머튼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MIT) 경영대학원 교수의 최대 관심사는 ‘은퇴 재무 설계’다. 그는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으로 일정액을 충당할 수 있다면 나머지는 투자를 통해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주택이라는 자산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주택연금은 은퇴자에게 축복”이라며 “이를 은퇴자에게 맞게 제대로 설계하면 더 좋은 제도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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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게티이미지)

 

◇ 주택연금 가입자 4년 연속 1만명 넘어

주택연금 연간 가입자수는 2016년에 ‘내집연금 3종 세트’가 출시되면서 처음으로 1만명을 넘어선 이후, 4년 연속 1만명 이상 가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상반기까지 주택연금 가입자수는 7만6158명에 달한다. 주택연금은 가입 당시 연령이 높을수록, 주택가격이 비쌀수록 월지급금이 증가한다. 주택연금은 가입 후 집값이 상승하더라도 기존 가입자의 월 지급금은 변동 없이 가입 당시 정해진 금액을 받는다. 따라서 집값 상승 요인이 있다면 주택연금 가입을 늦추는 것이 유리하고, 집값 하락 요인이 있다면 빨리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주택 가격이 급등해 가격 상한(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월지급금은 부부 중 나이가 적은 사람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예를 들어, 시가 5억원 집을 담보로 가입할 경우 60세인 사람이 가입하면 매달 104만원의 연금을 받지만, 75세인 사람이 가입하면 매달 191만원으로 연금액이 증가한다. 또한, 70세인 사람이 시가 3억원 집을 담보로 가입하면 매달 92만원의 연금을 받지만, 시가 9억원 집을 담보로 가입하면 매달 272만원의 연금을 받는다. 1억5000만원 미만의 1주택 보유자는 ‘우대형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 최대 20%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철규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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