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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임박, 어르신 운전면허관리 어떻게?

입력 2021-01-18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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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2008년~2018년) 국내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2008년 1069만774명에서 2018년 3070만650명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났다.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 중 65세 이상 비율은 2008년 4.2%에서 2018년 9.5%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의료기술 발전과 함께 65세를 고령자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도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시력·집중력·인지반응 등 신체적 능력이 떨어진다. 경찰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망사고 중 고령 운전자가 일으킨 비율은 2016년 17.7%, 2017년 20.3%, 2018년 22.3%로 3년 사이 4.6%포인트 증가했다.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비율은 2016년 11.1%, 2017년 12.3%, 2018년 13.8%로 상승곡선을 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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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각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7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의 적성검사 주기를 3년으로 단축했고, 면허 취득이나 갱신 전 반드시 교통안전 교육(2시간)을 이수하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했다.

또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 대책으로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권고하고 있다. 2018년 부산시를 시작으로 한 이 제도는 운전면허 자진반납 고령 운전자에게 1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나 병원‧안경점 등 요금 할인, 시중은행 적립예금 시 우대금리 적용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운전면허 자진반납률을 보면, 2014년 0.05%에서 인센티브 제공 후 2019년 6월 0.72%로 증가하긴 했지만 아직까지 10명 중 1명에 못미친다.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는 고령 운전자가 과연 몇명이나 될까.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전 정부가 안전운전에 부적합하다고 여겨지는 운전자를 골라 해당 운전자의 면허를 관리하는 노력이 우선돼야 하지 않을까. 운전면허 소지자라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정기 적성검사를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본인 의지와 관계없이 안전운전에 부적합한 고령 운전자를 선별할 수 있지 않을까. 두 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첫번째, 적성검사의 대상은 면허종별이 아닌 연령으로 구분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2019년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면서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운전자의 경우 5년마다, 75세 이상은 3년마다 운전면허를 갱신하도록 하고 있다.

또 갱신 때 정기 적성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2종 면허 소지자는 70세 이상부터 갱신기간에 정기 적성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다시 말해 2종 면허를 소지한 65세 이상 70세 미만 운전자들은 갱신기간에 정기 적성검사를 받을 의무가 없다. 65세 이상 70세 미만의 2종 면허 소지자 중 영업용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자가 있는데도 말이다.

고령 운전자의 적성검사 주기를 단축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더 나아가 65세 이상의 2종 면허를 가진 운전자도 적성검사 대상자로 편입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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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로는 정기 적성검사 때 정지시력 외 야간시력과 동체시력, 시야검사를 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고 더 나아가 국외에서 널리 활용하는 인지기능 검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1종 보통과 2종 면허를 소지한 고령 운전자는 나이 적은 다른 운전자와 동일하게 정기 적성검사 때 정지시력 검사 하나만으로 적성 여부를 판단한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신체적 능력이 저하된다는 것은 여러 연구를 통해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국내 한 연구에 따르면, 고령 운전자의 표준 시력 평균치는 일반 운전자 대비 20% 저하되며, 야간시력의 경우 25세 이상 운전자는 주간 대비 야간에 2배의 빛이 필요한 반면 75세 운전자는 32배의 빛이 필요하다고 한다.

국외의 한 연구는 동체시력이 60세를 전후로 급격한 감소 추세를 보이며 운전 시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인지기능저하 판정을 받은 비율이 65~69세 15.5%, 70~74세 25.0%, 75~79세 35.9%, 80~84세 41.6%, 85세 이상 67.1%로 높아졌다.

65세 이후부터는 다섯 살 비율로 치매환자가 2배씩 늘어 85세 이상은 2명 중 1명(47%)로 치매가 발병한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기억력 장애, 주의력 저하, 시각적 인지 및 판단력 장애로 운전 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해외에서는 고령운전자 대상 시력검사와 인지기능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일본과 호주는 정기 적성검사 시 시야검사를 실시한다. 시야검사는 운전자가 한번에 볼 수 있는 시야각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시야각도가 감소하면 교통 신호‧표지판이나 횡단 보행자, 주변 차량 등을 정확하게 볼 수 없다.

일본은 또 동체시력 검사, 야간시력 검사, 자극에 대한 반응 속도 및 정확성을 검사하고 결과에 따라 운전자의 신체기능 상태를 인식시키고 그에 맞은 안전운전을 하도록 개별 지도한다.

75세 이상 운전자는 면허 갱신 시 인지기능검사(시간 알아 맞히기, 단서 재생, 시계 그리기 검사)를 받는데 치매가 의심되면 의무적으로 의사 진단을 받게 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고령운전자가 면허 갱신 시 인지기능검사를 포함한 심리검사를 실시하며 불합격 시 면허 갱신이 불가하다. 미국은 미국의학협회(AMA)가 고령운전자 운전적합성 판정 가이드라인에 운전과 가장 관련깊는 인지평가도구로 선별된 선로 잇기 검사 (Trail-maring test part B)와 시계 그리기 (Clock drawing test) 두 종류의 인지기능 검사방법을 기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고령자가 증가하는 만큼 고령 운전자도 늘어날 것이다.

여러 대책이 논의되고 있지만, 기존 제도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정기 적성검사를 강화하는 것이다. 운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시력검사를 확대하고, 인지기능 검사를 통해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운전자를 선별해 다가오는 초고령사회에서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장효석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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