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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친환경차 분류에 초소형전기자동차가 신설된다. (연합뉴스) |
앞으로 친환경차 분류에서 저속전기자동차는 제외되고 ‘초소형전기자동차’가 신설된다. 1회 충전 주행거리와 최고속도 기준은 각각 55km, 60km/h로 상향된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최근 개정·고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친환경차 기준을 자동차관리법 체계와 일치하도록 재정비하고, 기술적 세부 사항을 최근 기술 수준을 반영해 현실화한 것이 골자다.
전기차 종류에서는 업체들이 생산·판매하지 않는 저속전기자동차가 빠지고, 초소형전기자동차(승용차·화물차)가 추가됐다. 초소형전기자동차의 복합 1회 충전 주행거리는 55㎞ 이상이어야 하며, 최고속도는 60㎞/h 이상이어야 한다.
고속전기자동차도 1회 충전 주행거리와 최고속도 기준이 높아졌다. 기존에는 차종에 상관없이 1회 충전 주행거리가 57㎞ 이상으로 동일했다. 앞으로는 승용차 150㎞ 이상, 경·소형 화물차 70㎞ 이상, 중·대형 화물차 100㎞ 이상, 경·소형 승합자동차 70㎞ 이상으로 세분화 및 상향된다.
최고속도 역시 기존의 60㎞/h 이상에서 승용차 100㎞/h 이상, 화물차 80㎞/h 이상, 승합차 100㎞/h 이상으로 각각 변경했다. 전기버스의 1회 충전 주행거리 기준은 50㎞ 이상에서 100㎞ 이상으로 늘어났다.
개정된 규정은 즉시 시행된다. 단 변경된 기술적 세부 사항 요건과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윤인경 기자 ikfree12@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