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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직무정지’ 처분

도지사의 임직원 인사 보류 권고 등 불응

입력 2021-01-1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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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용보증재단(이하 경북신보) 이사장의 직무가 정지됐다.

경북도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에 대해 15일부터 특정감사 결과 확인 시까지 임원 선임 등 임직원 인사와 현재 진행 중인 감사 수감에 관한 사항 전반에 대해 직무정지를 통보했다.

지난해 11월 재단운영과 관련한 이사장의 각종 부조리 의혹에 대한 민원 제기와 언론보도가 있어 도 감사관실은 민원조사 감사를 했다.

이 민원조사 결과 확인 시까지 소속 임직원에 대한 인사를 보류할 것을 두 차례 권고했으나, 재단은 이를 무시하고 조사결과가 통보되기도 전에 2급 직원 2명을 1급으로 승진시켰고, 감사결과가 시달됐음에도 공문서 접수를 하지 않고 직원 77명 중 43명에 대한 전보인사 단행 후 감사결과를 접수하는 등 여러 가지 의혹을 낳았다.

또한 2018년 11월 ‘민선7기 경북 출자출연기관 등 경영혁신 추진 계획’에 의거 기관장 임용 시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 임용토록 규정 개정을 통보했음에도 도내 25개 출자출연기관 중 유일하게 경북신보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번 후임 이사장 및 비상임 감사를 선임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도 수차례 걸쳐 사전협의 이행 및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등을 공문으로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진행했다.

이와 관련 이사회 주요 안건 사전협의 여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여부 등에 대한 특정 감사가 지난 13일부터 진행 중임에도 특정감사 대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임원 선임 관련 심사를 강행하는 등 인사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치고 있다.

경북신용보증재단은 도내 소재하는 담보력은 미약하나 성장 잠재력이 있고 신용상태가 양호한 소기업 등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히 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00년에 설립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사장 응모자 접수현황 등 기본정보조차 소관부서 및 임명권자인 도지사와 미공유 상태로 인사 전횡을 지속하고 있어 이사장 임기 만료 13일을 앞두고 부득이 직무정지를 조치했다”고 말했다.


안동=김종현 기자 gim139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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