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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정인아 미안해… 아동학대 없는 아동친화도시 만들기

[특별기고] 김미경 은평구청장

입력 2021-01-19 18:00 | 신문게재 2021-01-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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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 은평구청장(사진제공=은평구청)

 

정인이 양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정인이를 입양한 후 사망에 이르게 한 양모에게 검찰은 살인죄를 적용했다. 아동학대를 저지른 양부모에게는 심판이 내려지겠지만 우리사회 아동학대 문제는 더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 학대’에 대해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해 아동의 건강 및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인 폭력 또는 가혹 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해 이뤄지는 유기와 방임’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목해야할 것이 방임이다. 이는 보호자가 아동에게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 양육,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를 뜻한다. 자신을 지킬 힘이 없는 아이들을 보호자가 고의적·반복적으로 방치하면 그 결과는 치명적이다. 정인이 양부모도 아이를 집이나 자동차 안에 혼자 있게 하는 등 자신의 의무를 방임하는 행동을 수차례에 걸쳐 저질렀다. 

 

자식을 낳은 부모의 책임은 분명하다. 최근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정부와 여당 입법으로 추진되는 것도 부모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법적 장치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아동학대는 지난해 정부의 포용국가 아동정책에 따라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가 추진되고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아동학대 조사 업무가 자치단체로 이관됐다. 이에 은평구도 조직개편을 단행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5명과 아동보호 전담요원 4명을 배치해 아동학대 발견 초기에 구가 아동학대 조사와 상담을 실시하는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갖췄다. 관할 경찰서, 교육지원청, 아동보호 전문기관 실무진이 참여하는 은평구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를 구성하고 매월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학대 피해 아동 정보공유와 아동보호 지원을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을 펴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는 동 주민센터를 통해 아동들에 대한 조사 실시, 11월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서는 아동학대 신고거점으로 부각되는 동네 편의점과 약국 등을 중심으로 유관기관 캠페인을 전개하기도 했다.

 

아동이 행복한 도시는 은평구가 지향하는 아동정책 방향이다. 민선7기에서는 아동이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유니세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결과 지난해에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도 했다.

 

은평은 임산부 및 영유아 동행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가정의 이동 편의를 돕는 ‘아이맘택시’운영과 어린이 통학로 안전문제 해결을 위해 어린이 눈높이에서 바라본 통학로 교통안전 디자인을 통해 옐로 카펫, 사인블럭, 보행신호 음성안내 등 아동을 위한 다양한 교통안전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아동친화도시가 은평의 현재와 미래다.

 

자치구가 아동학대 전담요원을 꾸리고 공공의 영역에서 관리에 나섰지만 아직 아동학대를 뿌리 뽑기에는 제도적인 면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먼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전문성도 확보해야 하고 지자체에게 아동학대 업무 권한을 더 주고 이에 따른 예산도 더욱 지원돼야 한다. 민간분야에서 맡았던 아동학대 분야가 공공기관으로 이전되면서 이제 첫 출발이다. 정부와 자치구, 그리고 주민이 모두 관심을 기울이고 제도로서 뒷받침할 때 제2의 정인이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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