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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혐의' 장근석 모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벌금 30억원

입력 2021-01-1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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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장근석 인스타그램)

세금 탈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류 스타 장근석의 모친 전모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 김선희 임정엽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 원을 선고했다.

전씨가 운영한 연예기획사 트리제이컴퍼니(현 봄봄) 역시 양벌규정에 따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돼 벌금 15억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세무조사 후에도 신고 등 조치를 하지 않고 총 18억원이 넘는 세금을 포탈하는 등 범행 방법이나 결과에 비춰볼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피고인이 현재는 포탈한 세액을 전부 납부한 상태이고, 같은 유형의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씨는 아들 장근석의 1인 기획사였던 트리제이컴퍼니를 운영하면서 장근석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입을 홍콩 등에 개설한 제 3의 계좌를 통해 인출하는 ‘역외탈세’ 방식을 통해 18억여원을 탈세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전씨는 고의로 신고를 누락하지 않았고 탈세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조세포탈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와 관련해 장근석은 2015년 모친의 탈세 논란이 불거지자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2018년 사회복무 요원으로 대체 군복무에 돌입했으며, 이후 수입과 자산 관리를 스스로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장근석은 군 전역후 지난해 12월 온라인 팬미팅을 진행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김세희 기자 popparro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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