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생활경제 > 중견 · 중소 · 벤처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 소급적용해야 ”

입력 2021-01-27 15:40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속 쇼핑몰<YONHAP NO-3762>
서울의 한 복합쇼핑몰 모습.(사진=연합)

 

소상공인연합회가 27일 당정이 추진 중인 소상공인 영업 손실보상제와 관련해 우려의 입자을 표하며, “소급 적용이 마땅하다”는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극한의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영업손실 보상안에 희망과 기대를 품고 있었으나 소급 적용은 안 된다는 정세균 총리의 어제 발언은 이러한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부 완화되고 영업제한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의 손실보다 앞으로의 손실이 훨씬 적을 것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소급적용 방안에 대해 정부의 전향적인 검토를 요청한다”며 “논의가 길어질 경우에는 정부가 직접 나서 대통령 긴급행정명령 발동 등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영업손실을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헌법 제23조 제3항은 적법한 공권력을 행사하더라도 손실이 발생했다면 이를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헌법 정신은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즉각 구현돼야 하며,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까지의 피해, 바로 그것을 정부는 즉각 보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6일 ‘총리-부총리 협의회’에서 당정이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 영업 손실보상제와 관련하여 “앞으로 집합 금지,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을 내릴 때 법령에 의해 보상하기 위한 것이지, 소급 적용을 염두에 둔 게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양길모 기자 yg102@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