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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스티브 유, 병역면탈 목적 국적상실 병역기피자…헌법 위반”

입력 2021-02-2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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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서욱 국방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서욱 국방부 장관은 23일 가수 유승준 씨에 대해 헌법 위반자라고 비판했다.

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스티브 유(유승준 미국명)는 병역을 회피한 전형적 사례’라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스티브 유는 병역면탈을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병역 기피자”라고 규정했다.

서 장관은 유 씨를 ‘유승준’이 아닌 ‘스티브 유’로만 지칭했다. 그는 “병역법 위반이자 병역 의무가 부과된 사람으로서 헌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모종화 병무청장도 “스티브 유는 국내 활동하면서 영리 획득하고, 입영 통지서까지 받은 상태에서 미국 시민권을 딴 유일한 사람”이라며 “(유 씨) 본인은 병역 면제자라고 주장하는데,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모 청장은 “(유 씨가) 해외 출국할 때 냈던 국외여행허가신청서가 있다”며 직접 해당 문건을 들어 올리기도 했다.

이어 “신청서에 며칠 몇 시까지 미국에 다녀오겠다고 약속하고 갔다”며 “그런데 미국 시민권을 땄기 때문에 명백한 병역 기피자다”라고 말했다.


한장희 기자 mr.han77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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