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
서욱 국방부 장관은 23일 가수 유승준 씨에 대해 헌법 위반자라고 비판했다.
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스티브 유(유승준 미국명)는 병역을 회피한 전형적 사례’라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스티브 유는 병역면탈을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병역 기피자”라고 규정했다.
서 장관은 유 씨를 ‘유승준’이 아닌 ‘스티브 유’로만 지칭했다. 그는 “병역법 위반이자 병역 의무가 부과된 사람으로서 헌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모종화 병무청장도 “스티브 유는 국내 활동하면서 영리 획득하고, 입영 통지서까지 받은 상태에서 미국 시민권을 딴 유일한 사람”이라며 “(유 씨) 본인은 병역 면제자라고 주장하는데,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모 청장은 “(유 씨가) 해외 출국할 때 냈던 국외여행허가신청서가 있다”며 직접 해당 문건을 들어 올리기도 했다.
이어 “신청서에 며칠 몇 시까지 미국에 다녀오겠다고 약속하고 갔다”며 “그런데 미국 시민권을 땄기 때문에 명백한 병역 기피자다”라고 말했다.
한장희 기자 mr.han777@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