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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국정원 불법사찰 20만건·대상자 2만명 이상 추정”

“사찰 정보, 청와대 민정,정무, 비서실장, 국무총리 문건 있어...황교안 권한대행 시절 추측”

입력 2021-02-2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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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국정원 사찰 관련 간담회하는 김경협
김경협 국회 정보위원장이 23일 국회 정보위원장실에서 이명박 정부 국정원 사찰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

 

김경협 국회 정보위원장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를 포함해 국가정보원이 저지른 불법사찰 규모가 문건으로는 약 20만건, 대상자는 2만명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은 이 같이 밝히고 전날 박지원 국정원장이 참석한 정보위 회의 결과를 일부 공개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09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정치인 등 신상자료 관리 지시 이후 중단하라는 지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박 원장이 답변했다”면서 “박근혜 정부 시절 신상정보 자료도 나오고 있어 박근혜 정부 때까지 사찰이 계속됐음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찰은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문화예술계, 법조계, 노동계 등 전방위적으로 이뤄졌다고 본다”며 “비정상적 신상정보 수집 문건 수는 약 20만건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당사자에게 제공한 문건 수를 평균 10건 정도로 추정하면 사찰 대상자 수가 2만명이 넘지 않나 추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20만건의 불법사찰 정보가 생산된 시기에 대해선 이명박·박근혜 정부로 국한하지는 않았다.

또 김 위원장은 “국정원에서도 대강의 큰 분류로 그 정도 추정을 한다고 언급했다”며 “주로 이명박·박근혜 당시의 자료가 거의 주가 될 것이고, 아주 특이하게 박정희 정부 때 자료도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기자들의 ‘사찰 정보 보고 범위가 어느 정도냐’는 질문에 “보고처가 민정수석, 정무수석, 대통령 비서실장, 국무총리로 돼 있는 자료도 있다”며 “국정원이 총리에게 보고 의무가 없는데 보고됐다는 걸로 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이 아닌가 추측한다”고 답했다.

이에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황교안 전 총리의 권한대행 시절이 아니냐는 질문에 “확인을 한 것은 아니고, 국정원이 총리에게 보고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추정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도 불법사찰이 이뤄졌다는 야당의 주장에는 “일단 국정원에서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이런 사찰 지시는 없었다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답했고, 김대중 정부 당시 임동원, 신건 전 국정원장이 불법 도청으로 사법처리 된 것을 두고는 “그것은 앞 정부(노태우, 김영삼 정부)에서부터 진행되던 게 발각돼 처벌을 받은 것이다”며 “국정원장이 주도적으로 지시한 것이 아니라고 감경사유에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향후 정보위 일정과 관련해 “국정원에 사찰 대상자 수, 문건 수, 사찰 방법, 정보 활용 방식 등을 규명해 보고하라고 요구했다”며 “이것이 된 이후 책임자 처벌, 불법사찰 정보 폐기 절차에 들어가지 않을까 예상된다”고 말했다.

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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