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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에 소재한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연합) |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23일 서울 종로구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와 계열사인 금호터미널 광주 본사, 서울사무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에도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와 강서구 아시아나항공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당시 회계 장부와 전산 자료 등을 확보하면서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계열사를 동원해 금호고속을 조직적으로 부당지원했다는 의혹을 파헤쳤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8월 금호산업 등에 총 3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박삼구 전 회장과 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 그룹 임원 2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공정위는 박 전 회장 등 총수일가가 그룹 재건과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열사들을 동원해 금호고속 지원에 나섰다며 검찰 고발과 과징금 조치를 취했다. 무리한 경영권 확보가 그룹 전체의 부실 위험도를 높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공정위 직원이 금호아시아나 측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금호그룹 제출 자료 중 일부를 삭제한 정황을 포착해 관련자들을 구속 기소한 바 있다. 공정위 직원까지 개입하면서 당초 수사보다 전선이 확대되는 중이다.
김상우 기자 ksw@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