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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동의안 3건, 국회 통과

입력 2021-02-2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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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 전경 1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사당 전경.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 3건이 26일 집권여당의 주도 아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통과한 3개 핵심협약은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비준 △달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이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ILO 가입 30년 만에 핵심협약 8건 가운데 7건을 비준하게 됐다.

한편, 같은 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추광호 전경련 부설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실장은 논평을 통해 “지난해 노동조합법 개정에 이어 그동안 경제계가 지속해서 반대해온 ILO 핵심협약 비준안이 오늘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추 실장은 “ILO 핵심협약 비준안의 국회 통과로 노동자 단결권만 강화돼 노조 우위의 힘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함은 물론 기업 투자 의욕 저하, 일자리 감소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력적 노사관계는 제도적 균형을 통해 달성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등 사용자 대항권과 관련된 제도 역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도록 보완 입법에 나서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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