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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청 전경. (사진제공=대구시) |
시는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ㆍ정차를 단속하고자 기동단속반을 운영하기로 하고 구ㆍ군과 함께 월별로 합동단속 및 홍보를 한다.
기동단속반은 8명으로 다음 달 2일부터 2인 1조(1일 2조)로 주 3회 운영한다. 최근 3년간 부상자가 발생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초등학교 등ㆍ하교 때 절대 주ㆍ정차 금지구역(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과 후문 등 학교 일대의 불법 주ㆍ정차를 단속차량과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단속 및 계도한다. 또한 구ㆍ군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구ㆍ군에서도 단속차량 37여대, 단속인력 70여명, 고정식 단속 카메라 70여대로 관할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ㆍ정차를 단속한다.
시는 초등학교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 주ㆍ정차 단속 카메라(87대), 과속 단속 카메라(209대), 신호기(50대), 과속방지턱, 안전휀스 등 교통안전시설을 확대하고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올해 5월 11일부터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ㆍ정차 과태료가 8만 원에서 12만 원(승용차 기준)으로 상향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윤정희 대구시 교통국장은 “시민께서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소중한 어린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는 절대로 주ㆍ정차를 금지 등 바른 주차질서 지키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송지나 기자 sjna1114@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