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출처=교육부) |
교육부는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 등을 위한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신청기간을 2~19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이며, 교육비는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교육비원클릭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이미 신청해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의 정보를 활용,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 심사를 받게 된다.
다만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대상자로 선정된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통상 기준중위소득 50%~80%)에 해당하면, 교육비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올해부터 교육급여는 학용품비, 부교재비 등 기존 항목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됐다.
지원 금액을 지난해 대비 평균 24% 인상됨에 따라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초등학생은 연간 28만6000원, 중학생은 37만6000원, 고등학생은 44만8000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와 별도로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재학 중인 고교생은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 전액을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다.
교육비 대상자의 경우 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급식비(중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 원 이내), 컴퓨터, 인터넷 통신비(연 23만 원 이내) 등을 지원 받는다.
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교육급여 신청이 가능하나, ‘입학금 및 수업료’는 신청한 달부터 지원되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교육부는 전했다.
류용환 기자 fkxpf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