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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등 방역 조치 따른 손실보상 법제화 어디까지 왔나

민주당 ‘소상공인지원법’으로 이달 통과 목표
구체적인 기준·대상 등은 추후 마련토록 해 ‘논란’ 소지

입력 2021-03-04 16:12 | 신문게재 2021-03-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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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거리두기 재난지원금이 아닌 손실보상 .
지난달 22일 중소상인과 실내체육시설 단체 회원들이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코로나19 거리두기 관련 재난지원금이 아닌 손실보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

 

여당이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등의 조치로 손실을 입은 자영업자 보상 방안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달 국회 통과를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손실 보상 범위 및 소급 적용 등을 놓고 논란이 일어날 전망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감염병 방역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손실보상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여당은 당초 ‘감염병 예방법’ 개정을 통해 방역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손실 보상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는 여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다수 올라온 상황이었다. 하지만 정부 등에서 방역이 주요 목적인 감염병 예방법에서 손실 보상을 규정하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고 소상공인지원법에 담는 게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나와 복지위 소관인 감염병 예방법을 통해서는 다루지 않기로 했다. 대신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인 소상공인지원법에 손실 보상 내용을 담도록 전략을 수정했다.

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은 사실상의 당론으로 알려졌다. 송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보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조치로 소상공인 영업을 제한할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손실을 보상하도록 했다. 보상의 대상, 기준, 규모 및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은 심의위 심의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게 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 법안은 이달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목표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최근 “국민 안전을 위한 정부의 지침을 수용해 피해를 감내해주신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의 제도화는 국가의 책무일 것”이라며 “국회에서 손실보상제 입법을 완성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과제도 적지 않다. 우선 야당인 국민의힘의 찬성을 이끌어 내야 하는 과제가 있다. 또 손실보상 대상과 기준, 범위, 소급적용 여부 등을 놓고 논란이 일 수 있다. 기재부 등 재정 당국의 소극적인 입장을 설득시키는 일도 여당의 몫으로 남는다. 반면 소상공인·자영업자·시민단체는 정부의 소극적인 입장을 비판하고 폭 넓은 지원 방안을 요구하며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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