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비바100 > Leisure(여가) > 이슈&이슈

반찬 재사용 부산 국밥집 '행정처분' 예고…"진심으로 사죄드려"

입력 2021-03-08 13:17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음식 재사용
음식 재사용 논란.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부산 한 음식점에서 잔반을 재사용하는 장면이 온라인에서 확산된 가운데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을 예고했다.

8일 부산 동구청은 반찬 재사용 장면이 공개된 A 음식점에 대해 현장 지도점검 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한다고 밝혔다.

개인방송 플랫폼에서 활동 중인 BJ파이는 코로나19 관련 기부를 위해 자신의 고모가 운영하는 부산 한 돼지국밥집에서 서빙을 도왔다.

그러나 당시 촬영된 장면 중 한 직원이 손님이 남긴 깍두기를 반찬통에 담으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곧바로 다른 직원이 해당 반찬통에서 손님상에 나갈 깍두기를 담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를 두고 방송을 본 네티즌들은 식당의 위생개념에 경악했다. 촬영 카메라가 있었음에도 평소 행동을 그대로 보여줬고, 심지어 코로나19 관련 기부 이벤트에서 나왔기 때문.논란이 확산되자 BJ파이는 해당 영상을 삭제했다. 이후 사과문을 통해 “주최자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철저하게 확인을 했어야 했는데 미숙하게 진행했던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기부는 추후에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식당은 위생적인 관리를 바로잡고 이에 대한 처벌도 즉시 받을 예정”이라며 “방문해주신 분들에게는 따로 사죄 연락드리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식당에서 음식 재사용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에 의해 금지되고 있다.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 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이종윤 기자 yagubat@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