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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넘어 산 온플법 제정… 정부간 갈등 풀 수 있을까

공정위, 방통위 ‘규제권한’ 입장차 첨예

입력 2021-03-08 16:11 | 신문게재 2021-03-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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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와 방통위

 

‘온라인 플랫폼 법안’의 규제권한을 둘러싼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간 주도권 싸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관련 법 제정을 둘러싼 정부 간 갈등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온라인 플랫폼 법안’은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의 각종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1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공정위안은 네이버, 배달의민족 등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공정거래를 위한 것으로 플랫폼 업체가 입점업체를 상대로 갑질 등 불공정행위를 하면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물리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이에 앞서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업체 뿐 아니라 소비자까지 범위를 넓힌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 해당 법안의 규제권한은 방통위에 있다.

온라인플랫폼 규제권한을 둘러싼 공정위와 방통위는 입장차는 첨예하다. 공정위는 경쟁당국으로서 기존 소비자법이나 공정거래법에 따른 법 운영의 주체로서 플랫폼 규제도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방통위는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에 전문성을 담당하는 기관인 만큼 플랫폼 규제도 방통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

공은 국회로 넘어갔지만, 공정위와 방통위의 담당 국회 상임위인 정무위·과방위간 갈등으로까지 번지는 등 이견이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의견 조정을 위해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지난달 2차례 회의를 개최했지만 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온라인 플랫폼 법 제정이 차질을 빚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부 간 하나 된 의견이 필요한데, 공정위와 방통위 간에는 여전히 큰 입장차가 존재하는 양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 입장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해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정위에 규제권한이 있는 게 맞다는 입장”이라며 “정부 차원에서는 공정위 안으로 결론이 났는데, (국회의 최근의 규제권한 갈등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방통위 관계자는 “일반적인 경우 국무회의를 거치면 합의된 안이지만 공정위안은 방통위의 반대의견이 있었다. 반대 입장 있었음에도 국회에서 논의를 균형 있게 하자는 의견으로 (정부안이) 이뤄진 것”이라며 “(온라인플랫폼법의)규정 중복은 있어도 중복규제가 집행되면 안 된다. 그런만큼 한 부처가 규제를 하면 다른 부처가 규제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 규정을 두자는 입장이자만 논의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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