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법무부, 행정안전부로부터 2021년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청와대 사진기자단) |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오후 청와대에서 법무부·행안부로부터 2021년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업무보고는 사회적 거리두기 취지에 따라 서울-과천-세종 3원연결 화상으로 개최되었으며, 엄격한 방역수칙 준수 하에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서는 그간 권력기관 개혁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코로나19의 조기 극복과 안전한 사회 구현 등 주요 민생 현안을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고 화상 보고 형식으로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 · 행정안전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견제와 균형을 이루면서 오로지 국민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자치분권이 한 단계 도약하는 시기에 추가적인 재정분권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에도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먼저 법무부는 △검·경 간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 △공판부의 인력과 조직을 대폭 강화 △‘인권보호 전담부서’, ‘수사협력부서’를 신설 △수사·기소 분리방안을 마련 △검찰 내·외부 통제제도 및 감찰제도 정비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 신설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스토킹처벌법’ 제정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 △임차인의 계약해지권 인정 △형사공공변호인 도입 추진을 보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경찰,검찰,공수처는 견제와 균형을 통해 서로를 민주적으로 통제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면서도 부패수사 등 국가의 범죄대응 역량을 높여나가게 될 것”이라며 “70년의 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일인 만큼 새로운 제도가 안착되기까지 현장에서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검·경·공수처 간 역할분담과 함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국민들이 새로운 제도의 장점을 체감하고 개혁을 지지할 수 있도록,두 부처가 각별히 협력하며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행정안전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책임수사체계로 전환 △수사심사관, 책임수사지도관, 경찰수사 시민위원회 등 3중 심사체계 구축 △자치경찰제 7월부터 전면 시행 △‘주민조례발안법’, ‘주민소환법’, ‘주민투표법’ 등 주민참여 3법 제 · 개정 △국세 대 지방세 비율 조정 △국가-지방 간 기능 재조정하는 2단계 재정분권 추진 △지역별 대표사업 발굴해 행정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 △규제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혁신도시 등 기존 균형발전 정책과 연계 강화 △국가 중점데이터 개방 △모바일 신분증 및 전자증명서 발급을 통해 디지털 증명시대를 선도하겠다고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공공데이터 개방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국민의 일상을 더욱 편리하게 하고,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에서도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역균형 뉴딜에도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들과 협력을 강화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민생 회복을 위해서도 두 부처가 할 일이 많다”면서 “코로나 상황에 따른 상가 차임증감청구권을 활성화하는 한편 코로나19로 폐업이 불가피한 임차인에게 계약해지권을 인정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을 보호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재수 기자 kjs0328@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