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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안·항운아파트 1275가구 송도 이전 이목 집중

인천시, 권익위 조정안, 해수부 최종 수용 여부 남아

입력 2021-04-04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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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항운아파트 부지 및 이주 예정지 위치도
인천 연안, 항운 아파트 부지 및 이주 예정지 위치도.<사진 인천시 제공>
1983년 1985년 입주해 수십여 년간 분진과 소음 등 온갖 공해로 피해를 호소해온 인천 중구 연안·항운아파트 1275가구 주민들의 송도 이주대책 사업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4일 인천시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연안·항운아파트 이주 지원 사업’은 인천항 물류단지가 확장하면서 공장과 항만시설에 둘러싸여 주민들이 수십 년 간 피해를 입고 있어 연수구 송도9공구 아암물류 2단지로 이전하는 내용이다.

연안·항운아파트 주민들은 이주 사업과 관련해 인천시와 인천해수청의 입장 차를 중재해 왔던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월 말까지의 협의 사항을 반영한 6번째 조정서(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토지 가격 산정방식을 놓고 시와 인천해수청이 의견 차를 보이며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주민들이 2018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한 뒤 권익위가 5차에 걸쳐 조정안을 내놨고, 현재 해수부의 답변만 남은 상태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달 중순께 이미 긍정적인 답변이 담긴 검토의견서를 제출했고, 인천해수청은 제출할 의견서를 최종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주 예정 토지가 송도 화물차주차장 토지(연수구 송도동 297번지 일원) 근처라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시는 두 토지 간 직선거리 800~900m 정도 떨어져있어 이주 예정 토지와 주차장 토지 간 충분한 거리가 확보돼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는 현재 토지가격산정방식 등 큰 틀에서는 해수부와 합의했고, 세부내용에 대한 합의만 남았다.

이를 위해 시는 해수부 소유 아암물류 2단지 일원 5개 필지(5만4550㎡)와 인천시 소유 북항 인근 23개 필지(5만970㎡)를 맞바꿔 송도 이주 부지를 시유지로 만들고, 이후 다시 이주부지와 항운·연안아파트 부지를 맞바꾸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시 관계자는“권익위 조정안은 해수부의 최종 수용 여부를 남겨두고 있다며 이번에는 합의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연안·항운아파트 주민들은 해수부는 권익위가 내놓은 조정안에 대해 수용불가 태도인데,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천=이춘만 기자 lcm9504@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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