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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차 렌트주고 돈버는 길 열렸다” 차량 대여 '샌드박스' 승인

입력 2021-04-08 12:29 | 신문게재 2021-04-0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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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타운카
이웃간 유휴차량 대여 중개 플랫폼 시스템 개념도. (자료제공=대한상공회의소)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을 빌려주고 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8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샌드박스지원센터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ICT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웃 간 유휴차량 대여중개 플랫폼에 대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타운즈가 신청해 실증특례를 받은 이웃 간 유휴차량 중개대여 플랫폼은 아파트단지나 오피스텔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차량을 같은 단지 입주민에게 빌려주고 돈을 받을 수 있는 단기 대여(렌트) 서비스다.

해당 사업은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저촉됐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동차 대여 사업은 최소 등록요건을 50대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소규모(1~2대) 렌트 사업은 불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샌드박스 심의위의 실증특례를 받아 사업을 실행할 수 있게 됐다.

심의위는 “유휴 차량 공유를 통해 인프라가 부족한 신도시 거주민의 이동권 확대, 대중 교통난과 주차난 해소가 기대되고, 소규모 대여 사업의 타당성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실증특례 부여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심의위는 안전 등을 위해 보험 가입 및 차량 점검, 임차인에 대한 운전자격 확인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타운즈는 경기도 하남시에서 약 500대를 대상으로 실증 테스트를 시작하고, 향후 실증 결과에 따라 서비스 지역과 차량 대수를 늘려갈 계획이다.

한편, 심의위는 네츠모빌리티가 신청한 이동약자 맞춤 병원동행 서비스 등에도 실증특혜를 부여했다. 이동약자 맞춤 병원동행 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해 병원에 가기 어려운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골절환자 등을 위한 모빌리티 서비스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자가용을 통한 교통약자 유상운송은 국가와 지자체만 가능하고 민간업체들은 금지돼 있지만 실증특례로 우선 수도권에서 시범 운영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한장희 기자 mr.han77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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