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근로복지공단 본사 전경 |
방문돌봄종사자 등에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는 2차 방문돌봄종사자 등 한시지원금사업이 오는 12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근로복지공단은 2차 방문돌봄종사자 등 한시지원금사업 신청을 12일부터 23일까지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방문돌봄종사자 등 한시지원금 사업은 방문돌봄종사자 및 방과후 학교강사 6만명에 1인당 5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PC)으로만 가능하며 원활한 신청을 위해 12~16일 5부제로 접수한다.
12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1·6이, 13일에는 2·7, 14일은 3·8, 15일은 4·9, 16일은 5·0이 신청할 수 있다. 17일부터 23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가사 간병서비스·노인맞춤돌봄·아이돌보미·요양보호사·장애인활동지원사 등 방문(재가)돌봄서비스 종사자와 방과후 학교 종사자이다.
재직 요건은 사업 공고일인 6일 기준 지원 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지난해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방과후 강사의 경우에는 학교장 직인을 날인한 계약사실 확인서로 재직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소득 요건은 지난해 연소득이 1300만원 이하이어야 하고 3·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및 1차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과는 중복 수급할 수 없다.
온라인 신청 시 관계기관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일괄적으로 검증해 별도의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근로복지공단은 설명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재직요건, 소득요건 등 심사를 완료한 후 이르면 내달 말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