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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신한지주·은행장 라임 처벌수위 어떻게 될까

입력 2021-04-11 17:09 | 신문게재 2021-04-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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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조진
왼쪽부터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판매사 신한은행과 신한지주에 대한 징계수위가 오는 22일 예정된 제재심에서 결론이 내려질 전망이다. 금융권은 신한은행도 우리은행처럼 징계수위가 감경될지 주목하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우리은행과 같은 라임 펀드 사안으로 제재 대상에 올랐으나 우리은행은 부당 권유가, 신한은행은 내부 통제가 각각 쟁점이다. 금감원이 ‘분리 결론’ 방침을 정한 것이다. 우리은행은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때 내부 통제 부실 등으로 중징계를 받은 바 있어 이번 제재심에서 내부 통제 문제가 다뤄지지 않았다. 이중 제재를 할 수 없어서다.

앞서 금감원 제재심은 지난 8일 3차 제재심을 열어 라임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한 바 있다. 손 회장은 금감원이 사전 통보한 직무 정지보다 징계 수위가 한 단계 떨어진 ‘문책 경고’가 결정됐다. 우리은행도 애초 통보된 업무 일부 정지 6개월에서 3개월 줄어들었다. 우리은행에는 과태료도 부과됐다. 비록 중징계이긴 하지만 손 회장이 사전 통보 때보다 한 단계 낮은 징계를 받은 것은 우리은행의 소비자 보호 노력이 반영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이번 제재심에 처음 참고인으로 출석해 우리은행의 소비자 보호 조치와 피해 구제 노력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금감원 제재심으로부터 손 회장이 받아든 징계 수위가 한 단계 낮아지면서 우리은행과 함께 제재심에 오른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 안건도 주목을 받고 있다.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지난 2월 금감원이 사전 제재 통지문을 보냈을 때 문책 경고를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불완전 판매책임 등을 물어 중징계로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독자에 대한 징계는 행위자보다 한 단계 아래로 정해진다. 신한은행(2769억원)은 우리은행(3577억원)과 신한금융투자(3248억원)에 이어 금융권에서 세 번째로 라임 펀드를 많이 팔았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받아둔 상태다. 금감원은 신한금융지주 차원의 복합 점포를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가 복합 점포에서 라임 펀드를 팔면 신한금융지주가 복합 점포를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본 셈이다. 


유혜진 기자 langchemis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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