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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원전 셧다운 빨라지나…‘경제성 평가 지침’ 쟁점

입력 2021-04-1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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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양남면에 위치한 월성 1호기 모습. (연합뉴스)

 

노후원전의 수명 연장을 막기 위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이 여당을 중심으로 논의 중인 가운데 탈원전 정책이 추진 동력을 얻을지 관심이 쏠린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설계 수명이 다 된 노후원전의 수명을 연장할 수 없도록 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가동 중인 총 24기의 원전 중 2034년까지 수명이 만료되는 원전은 부산 기장군 고리 2~4호기 등 총 11기다. 이 중 가장 먼저 수명이 만료되는 원전은 1983년부터 상업 운전을 시작한 고리 2호기로, 2023년 4월 8일에 설계 수명이 다한다.

더불어민주당의 노후원전 안전조사 TF는 노후원전의 수명 연장을 결정하는 ‘주기적 안전성 평가(PSR)’ 기준을 더욱 엄격히 강화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은 보다 확고한 탈원전 정책이 담긴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원전의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즉시 원전 폐로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원자력안전법에 추가하는 것으로, 이르면 이달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원전의 계속 가동에 대한 경제성 평가 없이도 영구 정지가 가능하게 될지 관심이 모인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2월 월성1호기 감사 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요구한 ‘경제성 평가 지침’ 마련에 착수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한수원 관계자는 “감사원 권고 사항은 법적 구속력은 없다”면서도 “아직 개정안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현재로서는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최근 한수원은 2년 뒤 설계 수명이 만료되는 고리 2호기와 관련해 PSR 결과 보고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아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PSR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과 수명 연장 신청은 별개라는 입장을 밝혔다. 먼저 감사원이 요구한 경제성 평가 지침을 마련한 뒤, 수명 연장 신청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윤인경 기자 ikfree1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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