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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구치소 복귀…의사 만류에도 “더 폐 끼칠 수 없어”

오는 22일 삼성물산 합병 의혹 공판 출석 의지 내비친 것으로 풀이돼

입력 2021-04-15 13:56 | 신문게재 2021-04-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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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 부회장 '응급 수술' 입원
급성충수염으로 수술을 받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5일 서울 구치소에 복귀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 부회장을 이날 저녁 무렵 삼성서울병원에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복귀 시킬 예정이다. 사진은 이 부회장이 입원 중이었던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모습. (연합뉴스)

 

급성충수염으로 수술을 받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5일 서울 구치소에 복귀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 부회장을 이날 저녁 무렵 삼성서울병원에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복귀 시킬 예정이다. 지난달 19일 응급수술을 받은 지 27일만이다.

응급수술 당시 충수가 터져 복막염으로 번졌고, 이 때문에 대장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까지 받았다. 여기에다 3주가량 고열에 시달렸으며, 최근까지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체중도 7~8kg 가량 줄어들었고, 이 때문에 의료진은 이 부회장이 정상적인 컨디션이 아니라고 판단, 상태를 더 지켜보자고 권했다.

그러나 이 부회장은 “더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며 구치소 복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은 완치된 상태로 퇴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치소로 복귀하더라도 통원치료를 병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 부회장은 올해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돼 서울구치소에서 수감됐다. 그러다 지난 3월 중순 복통을 호소해 서울구치소 내 의료진으로부터 외부치료를 권고받았지만 “특혜를 받기 싫다”며 참다가 통증이 심해져 같은달 19일 밤 서울구치소 지정병원이 경기 안양시 한림대성심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과정에서 성심병원 의료진은 상급병원으로 이송할 것을 권했고, 삼성서울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다. 일반적인 충수염은 1주일 안에 퇴원하지만 충수가 터진 경우 장내 감염 정도에 따라 한 달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이 부회장이 의사의 권유에도 구치소로 복귀하는 까닭은 국정농단 사건과 별도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및 삼성물산 합병 의혹 등으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오는 22일 열리는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이 충수염으로 수술을 받게 되자 법원은 한 차례 공판기일을 연기했다. 자신의 치료를 위해 또 공판이 연기된다면 불필요한 억측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한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납부시한이 이달 말로 다가오면 상속세 납부 방식과 이 회장 명의의 미술품 이른바 ‘이건희 컬렉션’에 대한 활용 방안 등을 두고 여러 안들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유족들은 이와 관련해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장희 기자 mr.han77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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