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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전국 일반도로 50km 속도 제한…최대 10만원 과태료 부과

입력 2021-04-17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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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일반도로 시속 50㎞·이면도로 30㎞로 차량 제한속도가 낮아진다. (연합뉴스)

 

17일부터 전국 도시에서 차량 제한속도가 일반도로는 시속 50㎞,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낮아진다. 위반시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날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제한 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이날부터 전국에서 전면 시행한다.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도시부 일반도로는 최고속도를 시속 50㎞로 제한한다. 다만 소통상 필요할 경우 예외적으로 시속 60㎞로 제한할 수 있다. 보호구역·주택가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제한된다.

제한 속도를 시속 20㎞ 이내에서 초과하면 과태료 4만원(범칙금 3만원), 20∼40㎞ 사이에서 초과할 경우 과태료 7만원(범칙금 6만원), 40∼60㎞ 위반이면 과태료 10만원(범칙금 9만원)이 부과된다.

정부는 2016년 관련 협의회를 구성한 뒤 2017년 부산 영도구, 2018년 서울 4대문 지역에서 ‘안전속도 5030’을 시범 적용했다. 이후 외국 사례와 연구 결과 등을 바탕으로 2019년 4월 17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했고 시행지역을 넓혔다.

부산은 2019년 11월 ‘안전속도 5030’을 전면 시행했다. 그 결과 작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47명으로 전년(71명)보다 33.8%나 줄었다.

일각의 우려와 달리 제한속도를 낮춰도 차량 흐름에는 큰 악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인경 기자 ikfree1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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