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청사 전경. |
조사대상은 석면노출원(석면공장·조선소 및 수리조선소 등) 반경 2km 이내에 1년 이상 거주자 또는 노후 슬레이트 밀집지역에 10년 이상 거주자·과거 석면 취급 직업 종사자 등이 해당된다.
대상자는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석면환경보건센터에 예약하고 방문하면 언제든지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건강검진은 설문조사와 흉부 X-선 촬영·의사 진찰 등 기본검진을 거친 뒤 석면질병 소견이 있는 경우 흉부CT검사·폐기능검사 등의 2차 정밀검진을 받게 된다.
정밀검사 결과 석면질병 인정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운영하는 석면피해구제제도와 연계해 의료비·생활수당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분류한 발암물질 1군(Group 1)으로 흡입하면 10~50년 후 폐암·악성중피종·석면폐증 등의 심각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정석원 기후환경산림국장은 “석면 질환자를 신속히 발굴하고 구제할 수 있도록 석면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지속적으로 석면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