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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 효성지구 도시개발사업장서 60대 여성 "보상금 불만" 극단적 선택

주민들 토지수용 반발 “시행사, 토지수용 과정 법적 절차 어겨”

입력 2021-04-2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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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 효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둘러싸고 사업자와 주민간 물리적 충돌 끝에 한 60대 주민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는 불미스런 일이 발생했다.

 

23일 인천 계약 효성구역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곳 사업 시행자가 강제 철거에 나서자 사업 추진에 반대하는 64세의 한 여성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고 이 여성을 포함해 주민 2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장 목격자들에 따르면 당시 주위 사람들이 적극 제지해 이 여성의 극단적 시도는 불발에 그쳤으나 해당 여성이 극심한 통증을 호소해 119구급대가 인근 병원으로 후송했다. 이 여성은 현재 응급치료를 받고 안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9세의 다른 여성도 이 여성의 극단적 행동을 보고 놀라 의식을 잃어 함께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행히 두 사람 모두 건강에는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사업지 안에서 사는 이 여성은 다른 주민들과 함께 보상 수준 등에 반발하며 시행사 측과 갈등을 빚던 중 극단적인 시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은 계양구 효성동 100번지 일원 43만여㎡ 부지에서 공동주택 등 3900여세대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효성도시개발이 주도해 왔지만 2011년에 부산저축은행 사태가 발생하면서 업체 대표가 구속되는 등 파행을 겪어 왔다. 

이후 부산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이던 예금보험공사가 2018년에 공매로 이 일대 토지 일부와 사업권을 제이케이도시개발에 양도한 이후 주민들과 보상 문제 등을 놓고 마찰이 빚어져 왔다.

인천=이춘만 기자 lcm9504@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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