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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4개월 만의 공매도 재개, 걱정도 다시 시작되나

입력 2021-05-03 14:01 | 신문게재 2021-05-0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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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에서 1년 2개월 동안 금지됐던 공매도(차입매도)가 3일 풀렸다.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주가지수 구성 종목을 대상으로 재개되는 부분 재개다. 그만큼 제한적이긴 하지만 영향력은 있다. 고점 부담을 안고 있거나 공매도 취약 종목으로 거론된 일부 종목에는 아무래도 시선이 더 쏠린다. 롱숏펀드, 헤지펀드 등 글로벌 유동성 공급과 주가에 끼는 거품 방지 등 긍정적인 면만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가길 기대한다.

이번 금지를 풀기 전에 공매도 시스템을 정비하긴 했다. 전산 개발과 제도 개선에는 이미 상당한 공을 들였다. 6일부터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주문금액 전체를 한도로 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최대 30년의 유기징역 등 엄중한 형사처벌의 근거도 마련됐다. 불법 공매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에 관련한 법안까지 국회에 발의돼 있다. 이런 노력에도 기관과 외국인 등 큰 손들이 과도하게 개입했을 때 주가 하락으로 개미(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여지는 남아 있다. 불법 거래 원천 차단과 적발 시스템이 중요한 관건이다. 수급 교란 등 투자 방식 자체의 문제까지 완벽하게 사라진 건 아니라는 사실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3일 공매도 금지 해제와 동시에 개인 공매도 기회를 늘려 접근성을 개선한 것은 주목할 만한 변화다. 다만 증권사별 차입 한도 내에서만 거래한다.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전제하지만 개미들이 합심해 공매도 세력을 거꾸러뜨린 한국판 게임스톱 사태가 재연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주가 하락에 베팅 하는 기본 패턴상 하락장에서 주가 하락을 부추길 요인은 상존한다. 기관이 차입기관에 주식을 빌려주는 대차거래 잔고가 현재 56조원이 넘는 점도 공매도 부활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시장을 요모조모 점검하면서 공매도 정책에 추가 변화를 줘야 할 것이다.

앞으로 다시 공매도가 기관과 외국인이 놀이터가 되는 경우, 근본적인 개미 보호 처방으로서는 취약한 부분이 있다. 증시 영향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이유는 이러한 ‘기울어진 운동장’ 때문이다. 이것만 해결하면 공매도 재개 부작용 대부분을 완화한다고 보면 된다. 특히 공매도 금액이 전부 순매도로 이어져 전체 주가지수를 흔드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을 거라는 예단으로 역기능을 덮어버려서는 안 된다. 공매도가 국내 양대 증시 대형주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되지만 5월 국내 증권시장의 가장 큰 변수로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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