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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대출 명의 이용 제안 무조건 거절하세요"

금감원 “무조건 거절하세요”…소비자경보 ‘주의’

입력 2021-05-11 13:35 | 신문게재 2021-05-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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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 A씨는 지인 B씨에게 렌트카 사업을 도와달라며 “명의를 빌려주면 할부대출금과 부대비용을 대신 갚아주고, 자동차를 렌트카로 돌려 나오는 수익금을 매달 제공하며, 대출 기간이 지나 차를 재매입해 명의를 이전하겠다”고 현혹했다. A씨가 할부대출금을 대신 납부해주면서 명의 대여자를 소개해주면 사례금을 주겠다고 하자 B씨는 친척을 연결해줬다. A씨는 할부대출금을 몇 차례 내는 데 그쳤다. 차량 반납을 요구하자 사업이 어려워졌다면서 차량 반납도 차일 피일 미뤄 B씨는 차량도 확보하지 못한 채 할부대출금을 부담하게 됐다. B씨는 경찰에 A씨를 사기범으로 수사 의뢰하고, 민사소송도 냈지만 피해금을 돌려 받지 못했다. 대출금을 연체해 결국 신용불량자가 됐다.

금융감독원은 11일 B씨의 경우처럼 중고차 대출 사기 피해가 잇따르자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비대면 거래가 확대되면서 대출이 급한 저신용자, 구직 중인 사회초년생, 금융 지식이 적은 전업주부 등이 주로 피해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A씨처럼 이익금 배당을 미끼로 대출금과 구매 차량을 빼돌리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기 사례다. 중고차 수출 사업의 이익금을 나눠주겠다는 꼬임에 빠져도 안 된다. 비싼 외제차를 대출로 구매해 사기범에게 넘겼는데, 사기범이 할부 대출금을 대신 납부하다 도주해 피해자가 큰 빚을 떠안게 된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이에 따르면 저리의 대환 대출이나 취업 제공 등을 미끼로 중고차 대출을 유도하기도 한다. 중고차 대출을 받으면 저리의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는 속임수에 필요하지도 않은 차를 시세보다 비싸게 사면서 과도한 빚을 지게 된다. 차를 대신 사 취업시켜주고 대출금을 부담하겠다는 사기범에게 속은 피해자도 있다. 중고차 대출 계약을 맺고 구매 차량을 사기범에게 인도했지만, 취업도 되지 않고 거액의 빚만 남았다. 생활자금 융통이 가능하다는 데 속아 실제 중고차 매매 가격을 부풀려 계약을 맺었다가, 차는 받지 못한 채 현금융통 금액보다 많은 대출금 전체를 부담하게 된 피해자도 있다.

금감원은 중고차 대출 명의를 빌려달라는 제안을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사와 중고차 대출 계약을 진행할 경우 본인 명의로 체결된 모든 대출 계약의 원리금 상환 의무는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광고를 차단하고, 금융사에 거짓 답변하라는 요구도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혜진 기자 langchemis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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