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오피니언 > 원 클릭 時事

[원 클릭 시사] 영해~방공식별구역

입력 2021-05-17 14:05 | 신문게재 2021-05-18 19면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영해는 한 나라의 바다 영토 한계선이다. 국제적으로 그 나라 연안에서 12해리(약 22km) 까지로 규정된다. 다만, 우리와 일본의 경우 부산과 대마도 사이가 너무 가까워 12해리를 규정할 수 없어 양 국 연안에서 3해리 까지만 영해로 정했다. 제주도 남쪽 이어도도 사실은 우리 영토인 마라도에서 149km, 80해리나 떨어져 있어 우리 영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배타적 경제수역(EEZ)은 자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370.4km) 까지의 바다에 있는 모든 자원에 대해 그 나라에 독점권을 주는 국제 룰이다. 다른 나라 배나 항공기가 통행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마음대로 조업하다간 처벌을 면키 어렵다.

방공식별구역(ADIZ)은 영공 바깥에 일정한 범위를 정해 외국 비행기의 진입을 막는 규정이다. 전쟁 중이던 1951년에 미국 태평양사령부가 우리를 대신해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했는데 일본이 계속 도발해 오자 우리가 2013년 12월에 이어도를 포함한 새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했다. 하지만 중국이 바로 직전에 센카쿠 열도와 이어도까지 포함하는 새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는 바람에 분쟁의 여지를 늘 남겨두고 있다.

 

조진래 기자 jjr2015@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