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유흥시설 영업이 전면 금지된 상태에서 문을 잠그고 몰래 불법영업을 하다 단속에 적발된 인천의 한 유흥주점 단속 현장. 인천경찰청 제공. |
1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이어진 지난달 3∼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특별단속을 벌여 방역 지침을 위반한 유흥시설 71곳에 대한 점검을 벌여 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으로 440명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인천경찰에 따르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흥주점 17곳과 노래연습장 54곳의 업주 등 275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165명에게는 과태료 처분을 했다.
인천시 연수구 한 유흥주점은 지난달 20일 오후 11시 20분께 불법영업을 하다가 업주를 비롯해 종업원 2명과 손님 24명이 한꺼번에 적발됐다.
이 유흥주점은 문을 걸어 잠근 채 평소 자주 찾는 단골을 대상으로 사전에 예약을 받고 심야에 불법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인천 계양구의 한 유흥주점은 지난달 16일 새벽 1시께 불법영업을 하다가 업주를 비롯해 종업원 5명과 손님 31명 등 36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경찰의 올해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유흥시설 단속현황은 총 355건에 2423명으로 형사입건 202건에 1530명, 과태료 153건 893명을 단속했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유흥시설 영업이 전면 금지된 상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인천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6월 30일까지 8개월간 방역수칙 위반업소 284건을 적발해 형사입건 185건에 1255명, 과태료 99건, 728명 등 총 1983명 단속했다.
송민헌 인천청장은 “현재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시민의 일상생활을 크게 위협하는 비상상황인 만큼 기동대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해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단속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 했다.
이에 따라 인천경찰청은 경찰관기동대, 지역경찰 자원근무자 등 가용경력을 총동원해 주로 젊은 층 운집 장소인 구월동 로데오, 주안 2030거리, 부평 테마의 거리에 대해 경각심 고취 차원에서 가시적 순찰을 확대 실시하는 한편 업소유착, 단속정보 누설 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각 경찰서 간 지역별 상호 교차 일제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더욱 엄중히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
인천=이춘만 기자 lcm9504@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