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전국 > 서울·수도권

인천경찰 거리두기 4단계 몰래 심야영업…유흥시설 무더기 적발

기동대 등 가용경력 총동원 일제 합동단속 지속

입력 2021-08-01 14:33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인천경찰 코로나19 사각지대 유흥업소 단속 현장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유흥시설 영업이 전면 금지된 상태에서 문을 잠그고 몰래 불법영업을 하다 단속에 적발된 인천의 한 유흥주점 단속 현장. 인천경찰청 제공.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진행 중인 가운데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가 몰래 심야 불법 영업을 하던 인천 유흥주점에서 직원과 손님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이어진 지난달 3∼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특별단속을 벌여 방역 지침을 위반한 유흥시설 71곳에 대한 점검을 벌여 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으로 440명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인천경찰에 따르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흥주점 17곳과 노래연습장 54곳의 업주 등 275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165명에게는 과태료 처분을 했다.

인천시 연수구 한 유흥주점은 지난달 20일 오후 11시 20분께 불법영업을 하다가 업주를 비롯해 종업원 2명과 손님 24명이 한꺼번에 적발됐다.

이 유흥주점은 문을 걸어 잠근 채 평소 자주 찾는 단골을 대상으로 사전에 예약을 받고 심야에 불법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인천 계양구의 한 유흥주점은 지난달 16일 새벽 1시께 불법영업을 하다가 업주를 비롯해 종업원 5명과 손님 31명 등 36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경찰의 올해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유흥시설 단속현황은 총 355건에 2423명으로 형사입건 202건에 1530명, 과태료 153건 893명을 단속했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유흥시설 영업이 전면 금지된 상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인천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6월 30일까지 8개월간 방역수칙 위반업소 284건을 적발해 형사입건 185건에 1255명, 과태료 99건, 728명 등 총 1983명 단속했다.

송민헌 인천청장은 “현재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시민의 일상생활을 크게 위협하는 비상상황인 만큼 기동대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해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단속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 했다.

이에 따라 인천경찰청은 경찰관기동대, 지역경찰 자원근무자 등 가용경력을 총동원해 주로 젊은 층 운집 장소인 구월동 로데오, 주안 2030거리, 부평 테마의 거리에 대해 경각심 고취 차원에서 가시적 순찰을 확대 실시하는 한편 업소유착, 단속정보 누설 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각 경찰서 간 지역별 상호 교차 일제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더욱 엄중히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

인천=이춘만 기자 lcm9504@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