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전국 > 영남

경북 김천시, 김천산업단지 근로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무증상자 조기 발견으로 지역사회 확산 차단

입력 2021-08-20 16:07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경북 김천시, 김천산업단지 근로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김천산업단지 근로자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하는 모습. 김천시 제공
경북 김천시는 20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산단 내 기업체 근로자들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번 행정명령은 최근 김천산업단지 내 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및 직장동료 내국인의 n차 감염 등과 관련됐다. 숨은 감염자 또는 무증상자를 조기에 발견해 지역사회로의 확산 차단과 기업체의 공장 가동 중지 등 막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행정명령 대상은 김천1일반산업단지(1ㆍ2ㆍ3단계), 1ㆍ2차 산업단지, 대광농공단지 내 기업체 근로자이며 정규직, 비정규직, 협력업체 구분 없이 근로자 전부 포함한다. 검사는 임시로 마련된 일반산업단지 내 등대지 주차장(어모면 남산리 2001)의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기간 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기업체의 근로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 조치(2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시설폐쇄 또는 운영 중단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별도의 확진 관련 조사 및 구상권을 행사해 방역 비용을 청구하는 등 강력대응 할 방침이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연일 확진자 발생으로 숨은 감염자 또는 무증상자로 인한 기업체의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반드시 진단검사에 응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천=김종현 기자 gim1390@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